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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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정말 가벼워졌을까요
목차
1. 윤창호법 위헌의 핵심은 무엇인가
2. 재범 처벌, 벌금이 기본이 아닌 이유
3. 재심보다 중요한 건 기록의 타이밍
윤창호법 위헌이더라도 처벌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번 사건은 나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위헌이면 형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재심으로 다시 뒤집을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수사기록과 재판의 흐름이 사건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위헌이란 말이 들려도, 이미 작성된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법정에서 다시 쓰이지 않습니다.
1 윤창호법 위헌이 지적한 핵심은 '형량의 동일성'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재범을 같은 기준으로 묶는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0.03%로 적발된 사람과, 사고를 낸 사람을 동일한 선상에 놓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나온 뒤 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교해졌습니다.
재범을 구분하는 기준이 더 세분화되면서
예외가 줄어들었고, 기준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즉, 위헌이 “형량이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벌의 구조가 재배치됐다”는 뜻입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기대하는 ‘느슨해짐’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2 재범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 기본값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재범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0.03% 이상 0.2% 미만 재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벌금입니다.
0.2% 이상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벌금은 ‘가능성’이지 ‘기본’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징역형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그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벌금은 그냥 선택지로만 남습니다.
즉, 위헌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여전히 중심입니다.
3 지금은 재심을 꿈꾸는 시기가 아니라, 기록을 바꾸는 시기 입니다
많은 사람이 재심을 생각합니다.
“나중에 뒤집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재심은 사건 전체를 다시 시작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재심이 성립하려면 명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에서 사건을 바꾸는 건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는지입니다.
진술의 방향, 증거의 배열, 제출 시점까지
그 모든 것이 판결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즉,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 개입하는 순간이 승부처입니다.
이미 송치된 뒤에는, 변명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남는 건 종이 몇 장과, 그 종이에 적힌 문장뿐입니다.
마무리
윤창호법 위헌이라는 말에 기대면 위험합니다.
그건 기사 제목일 뿐,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정밀한 기준으로 재범을 가르는 시대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내 사건은 예외일까”
“내가 속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위헌 여부를 논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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