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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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절차 상황별 준비 방법은
재판상이혼절차에서 개인의 상황마다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류조차 준비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진행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준비를 철저히 한 상대가 유리한 입장이 되는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서류를 상활별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재판을 통한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꼭 아래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접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락 발생 시 진행이 늦춰지거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체크해주세요.
▶ 양측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양측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 부부 기본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
사안에 따라 재감인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상이혼절차는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한 후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접수 ▶ 답변서제출 ▶ 변론기일 ▶ 조사절차 ▶ 조정위원회회부 ▶ 변론기일 ▶ 판결 ▶ 이혼신고
이혼소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부부관계를 끝내겠다는 것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왜 혼인 생활을 마무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증거 및 사유가 꼼꼼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40조 해당하는 사유가 성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앞서 상황별로 준비할 서류가 달라진다는 언급한 것은 위 사유가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6가지 사유로 나뉘지만 세부적으로 파악하자면 사유는 끝도 없죠.
이혼 소송을 접수할 때 유책을 증명할 관련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에 꼭 확인해주세요.
◎ 840조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
1.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혼인 생활 파탄
2. 생활비 미지급, 고통을 방치 하는 등 악의적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서 가정폭력,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본인 직계 존속이 위 피해를 당하였을 때
5.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할 때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매우 고통스러운 사정이 있을 때
상황별 추가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
상대가 어떤 유책을 저질렀냐에 따라 증거 자료가 추가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행위로 혼인 생활이 파탄 난 경우 부정행위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것들이 증거 수집에서는 위험한 상황으로 변질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행위라고 가정해볼게요.
평소 잠금 장치를 알려주지 않았어도 생일 등으로 쉽게 유추해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 수집 상황에서 위 같이 행동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는것입니다.
이때 상대가 문제를 제기하면 본인이 원고에서 피고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가 증거 서류가 수집이 어렵다면
재판상이혼절차를 함께하는 변호사에게 꼭 상세한 검토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판상이혼절차 준비
오류없이 빠르게 하려면?
재판상이혼 관련 사안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와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부터 어떤 전략이 유리할지,
확실한 법률자문을 원하는 분들은 부담없이 테헤란으로 문의주세요.
본인 제2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철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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