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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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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권태기도 가능할까

2025.06.09 조회수 1155회

요즘 부부 사이 권태기로 인해 이혼을 고려해 주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실제로 제게 권태기이혼이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볼까 합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하여 가정 유지에 회의감이 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협의 이혼으로도 가능


 

부부 사이에 권태기를 겪고 있다면,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굳이 재판상이혼까지 나아갈 것 없이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굳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가면서까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부가 모두 혼인의 해소에 동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혹여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분쟁이 있는 경우 결국 재판상이혼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때는 민법 제840조에 밝혀진 이혼사유 종류 6가지 중 하나라도 부합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더더욱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 질 수밖에 없죠.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권태기이혼은 따로 법령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이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법원이 인정하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4. 배우자가 내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5. 3년 이상 생사불명

6.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렇게 여섯 가지 이혼 사유를 살펴보시면 재판상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력 및 학대, 유기, 외도와 같은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태기이혼을 원하신다면, 감정에 권태가 왔다는 단편적인 이유가 아니라

 

현재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정이나 나에게 피해를 주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증거 수집과 철저한 소송 전략도 마련해야 하죠.

 

 


만약 독박육아라도 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자신과 아이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라는 재판상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면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여러분을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도록 방치한다면

 

엄연히 재판상이혼이 필요한 사유로 참작이 가능하니 관련된 증거자료를 모으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단, 유기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의 직장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혼자 돌보게 되었다면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재판상이혼의 근거를 마련할 때는 꼭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분석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부 사이의 권태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고통받는다면 이혼이라는 선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본인 입장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언이 더 중요하니,

 

저희 테헤란 이혼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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