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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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양육비라도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더는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상대방이 경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회피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자녀양육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과 청구 절차를 알고 계셔야, 놓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 양육비는 끝났을까
자녀가 만 19세가 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양육비는 민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에서 발생하는 권리로,
이미 지급하지 않은 과거분 양육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출했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양육을 전담한 보호자는 과거 양육비를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비용까지도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도맡은 한쪽 부모는 상대방에게 그동안의 미지급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인자녀 양육비 청구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상 청구 가능 기간, 즉 소멸시효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인자녀 양육비 청구 조건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양육을 맡았던 보호자여야 하며,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과거 양육비 지급 약정서, 이혼 시 법원 판결문, 문자메시지나 계좌이체 내역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가 단순한 부양 명목이 아니라, 실제 자녀의 성장에 필수적인 지출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비, 학비, 생활비 등 실지로 지출한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자녀 양육비 청구는 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지급 약속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시효 계산에 있어 지급 거절이나 연락 두절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와 실효성 있는 집행 방법
성인자녀양육비 청구는 가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가사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양육비 청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급여압류, 예금압류, 부동산 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미지급된 양육비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발생했다면, 전체 기간을 계산하여 일괄 청구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인자녀양육비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이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밟고, 증거자료를 갖추어 청구한다면 미지급 양육비 회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효성 있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라고 해서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인자녀양육비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절차이며, 양육을 전담한 부모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과거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금전적 부담을 홀로 감당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청구 요건과 소멸시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한다면, 늦었더라도 받아야 할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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