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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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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이혼, 70대이혼 노부부이혼의 핵심

2025.04.30 조회수 2295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분들께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며 60대이혼, 70대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이혼이라는 선택 자체가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는 했지만,

 

이제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이 더 중요시되면서 윤택한 노후를 위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시는 건데요.

 

중장년층, 노년층에서 이혼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만 한 페이지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부부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끝맺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려면 각각의 특장점이나 필요성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합의로 끝내는 협의이혼

협의 이혼은 이혼 여부에 대한 의사와 쟁점에 대한 약속을 직접 조율한 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재산 문제나 위자료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이혼이나 70대이혼의 경우, 크고 작은 여러 형태의 재산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혼 후에도 추가적인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2) 법원의 개입이 있는 조정이혼

조정 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둘 사이 협의 사항을 도출하게 되며,

조정조서에 의해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혼 결정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분쟁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적 집행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3)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이혼

배우자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문제에서 큰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60대이혼, 70대이혼 사례는 재산의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재판으로 넘어가면 최종 판결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정을 받아내시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이혼, 70대이혼

재산분할의 중요성


 

이혼을 결심한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60대이혼, 70대이혼 시에는 배우자로부터 독립한 후 새로운 경제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합당한 지분을 가져와야만 하겠지요.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를 해오면서 가장과 전업주부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셨던 노부부라면

 

집안일을 맡아온 배우자 쪽은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부부 간 공동재산은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경제적 자산을 의미하긴 합니다만,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부였던 분들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 미리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0:50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무조건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꼭 법률대리인과 다양한 전략 강구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기준


 

결혼 생활 중 상대 배우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위자료 청구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이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천만 원까지 결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문자 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가 있고

 

이것이 법원의 인정을 받는다면 손해배상 차원에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폭언·폭력·학대 등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 녹음, 카카오톡 대화, 병원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고요.

 

생활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끊고 가출을 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한쪽 배우자를 유기한 때에도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준비하여 악의적인 유기를 유책사유로 들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어떤 전략과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는 꼭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각종 이혼·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원하는 결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년 부부의 이혼은 특히나 긴 혼인기간 동안 얽힌 분쟁이 관건이므로,

 

꼭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여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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