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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이혼 방법 알려드립니다

2024.03.26 조회수 25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혼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해외에 있거나, 부부 중 한사람이 외국 국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거주 중에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해외거주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현재 해외거주이혼을 고려중이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거주이혼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동법 제39조에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1.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2.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의 순서로 해당 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에 협의 이혼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도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되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는?

 

신청 이후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이 교부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제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법원 참석이 필수인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어려운 분들은 이혼 조정신청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당사자 의견이 주로 반영되며 평화롭게 협의 가능하고 특히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그 효력이 동일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국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해외로 소장을 송달하는 해외 특별송달 과정에서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의 가족이 있다면 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여 소제기를 알릴 수 있고, 가족에게도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다시 해외특별송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외교부에 신고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파악한 주소에 상대방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는 이혼 당사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2주 간 게시하고 송달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외거주이혼소송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해외거주이혼의 경우 거주지의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혼보다 더 복잡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거리로 인해 법률대리인 선임은 물론 재판에 출석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 선임이 더욱 필수적입니다. 홀로 고민하시기 보다는 신속히 전문 법률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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