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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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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산정기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2023.07.20 조회수 3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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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기준, 정확이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의 쟁점이 되기도 하고요.

 

이혼 후 삶을 살아갈 때 안정적인 상황에서 살고자 한다면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어느정도인지 알 게 되면 도움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혼 위자료가 이렇게 정해진다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테헤란의 변호사들이 진행한 사례들을 통해 대략적인 기준을 찾을 수 있는데요.

​​

1)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와 유책 사유의 피해 크기

 

2)  유책 사유를 몇 번이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저질렀는가

 

3)  의뢰인(피해자)가 저지른 문제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배우자(피고)에 대응해 어느 정도인지

 

4)  유책배우자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5)  의뢰인(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6)  미성년 또는 성년 자녀가 있는지

이렇게 여섯가지 항목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자료를 더 많는 법은 역으로 왜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왜 이혼을 하게 되었나요? 

 

바로 배우자의 유책사유 때문입니다. 

평화로울 수 있었던 가정 관계를 깨트린 배우자의 유책 내용에 대한 증명이 뚜렷할수록 이혼소송위자료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아래 질문들과 함께 체크해보세요.

1) 혼인 관계를 마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유책 사유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3) 유책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요?

4) 혼인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5) 부부 중 배우자만 경제활동을 했나요?

6) 의뢰인(원고)가 받은 피해의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그렇다 이거나 심하다, 길다 일수록 위자료는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 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잘못을 묻는 의뢰인(원고)에게 비슷한 유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배우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기에,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고 아이를 키우며 최선의 노력을 하며 버텨왔는데요.

하지만 매번 외도를 들키는 배우자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신속한 이혼 성립과 위자료 청구를 원하며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 내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가정주부로 지내온 의뢰인을 위해, 이혼 전의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매달 지급받을 양육비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조, 조력한 부분을 최대한 입증하여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혼소송위자료 1억과 고정 양육비를 약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 소송 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긴 이혼 소송은 의뢰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힘이 들기에 조정 단계에서 끝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요.

단 6개월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기에 현재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이혼 후 홀로서기에 완전히 성공하여 평온한 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위자료산정기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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