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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분할 무조건 안되는건 아닙니다.

2023.06.08 조회수 9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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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문제, 가볍게 넘어갈 수 없기에 

이혼 진행까지는 협의가 되더라도 다른 조건에서 협의를 이루지 못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혼 뒤에 남는 '돈 문제'에서만큼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첨예하게 다툼을 벌이곤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였다면 "맞벌이긴 했는데 내가 조금 더 소득이 많았잖아. 그럼 내가 더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툴 수 있고, 외벌이 부부였다면 "돈은 나 혼자 벌어왔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요구하냐"며 다툴 수 있죠.

​이렇게 자신이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를 다투는 것은 기본인데, 재산을 특정하는 과정에서도 첨예한 다툼이 유발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특유재산분할 문제입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유재산은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권리를 갖게 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하기 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 부모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 혼인 이전부터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등이 있는데요. 이는 모두 개인의 특유재산이 되고, 원칙적으로 이러한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유재산분할은 절대 안되는 걸까요?

 

Q1. 특유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은?

 

 

참고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1) 부부가 혼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이후부터, 

2)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모은 재산만이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볼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특유재산 재산분할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죠.

​무엇보다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을 유지해 온 기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짧다면,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10~20년 이상으로 길다면,

 

서로가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분할에서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예를 들어,

​혼인 20년 차의 전업주부가 경제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껏 가사일, 아이 양육, 내조 등을 수행하며 가정의 평화 유지 및 가정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권리를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개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Q2. 25년 전업주부 의뢰인, 특유재산 포함 재산분할 50% 인정

 

 

특유재산분할까지 포함하여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를 절반 이상 인정받는 것에 성공한 실제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었고,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득 활동 한 번 하지 않았던 가정주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걱정되었고 결국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던 것인데요.

​해당 소송에서 다퉈야 할 다른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은 재산분할에 집중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산분할을 위해 크게 다음의 2가지에 집중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비록 소득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사일 및 아이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 점,

2) 배우자에 대한 내조와 현명한 생활비 지출 및 저축 등으로 가정 경제에 일조한 점 

​이 2가지에 집중하여 입증한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 명의로 된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50%에 가까운 4억 원을 의뢰인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100% 얻어 낸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죠.
 

특유재산분할 문제, 개인이 홀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혼/가사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세요.

 

특유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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