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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외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2023.06.07 조회수 8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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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최대한 서로 의견 맞춰가면서 편하게 이혼 진행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소송 중에 바람을 피웠어요.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확실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다가도 짧게는 2-3년, 길게는 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 나쁜 이별은 하고싶지 않다며  결국 조정이나 합의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미운 배우자라도 헤어질 때는 서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일텐데요.

하지만 그 헤어짐의 순간마저 망쳐버리는 사례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이혼소송중외도인데요.

물론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였고, 이제 남남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여 상대가 다른 상대를 찾는 것에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좋은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던 이혼이 한 순간에 상대의 외도를 확인하고,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Q1. 이혼소송중외도의 핵심? 바로 혼인 파탄의 시점입니다.

 

 

이혼 소송중 외도 라는 단어에서 저희가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소송 중'이라는 구간입니다.

​이미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여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혼소송중외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파탄 시점이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찍이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부부 사이가 무너졌고 그로인해 이혼에 상호 동의한 상태에서 이혼 과정을 밟고 있는 와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우자의 외도가 일어나기 전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 파탄'이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부부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모두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유들로 인하여 이혼에 합의, 또는 조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숙려기간이나 고민의 여지가 있을 때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혹여 상대가 청구한 이혼 소송에 피고 입장으로 대응 중일 때 상대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소송 중 배우자(원고)의 외도를 사유로 들어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중외도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 꼭! 다시 한 번 기억해주세요.

 

Q2. 이혼소송중외도를 알아냈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외도, 불륜, 상간 이혼의 핵심은 무조건 ​부정행위 입증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증거로는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 영상, 블랙박스, 숙박업소나 상간자의 거주지 입구 CCTV는 물론 카카오톡 대화 등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중외도 입증을 위해선 두 사람의 외도를 확신할만한 정황이 담겨야 하기 때문에 사진에서는 데이트를 하는 듯 친밀한 스킨쉽이 있는 경우,

 

대화에서도 상대를 특별한 애칭으로 지칭하는 등의 특징이 담겨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진이나 영상 증거는 상대적으로 잡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흥신소 등을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상대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사진, 영상은 직접 촬영하거나 수집한 증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각각 위자료 청구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생활 내내 주말부부로 지내왔습니다.

 

사이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떨어져있는 기간이 길다보니 부부 사이의 정이 식어가고 이혼을 하는 것은 어떤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져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역시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이혼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마무리를 하고자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 배우자는  부쩍 의뢰인과 함께 있을 때 대화를 건성으로 하고, 핸드폰만 보거나, 갑자기 전화를 받으러 가는 등 심상치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남편의 SNS를 추적한 결과 남편이 직장 후배와 함께 둘이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어도 친밀하고 다정한 분위기에 외도라고 생각이 되었고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는데요.
 

테헤란은 의뢰인과 협력하여 배우자의 이혼소송중외도  증거를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부부 공용 노트북의 메신저 대화를 수집하고, 상간녀 SNS에 올라온 사진을 캡쳐하여 곧바로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곧바로 법원에 금융거래내역 조회요청을 통해 남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두 사람이 여행에서 숙박업소를 결제한 사실도 확보했습니다.

​상간녀는 소송을 진행할 당시 어차피 두 사람은 이혼할 생각이지 않았냐, 둘이 이혼하며 그깟 상간 위자료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대신 내줄 것이라 조롱하기까지 했는데요.

​테헤란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공동 피고의 위자료까지 모두 내버리는 식으로 의뢰인을 골탕먹이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정기일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결국 배우자와 상간녀 양측에게 모두 외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혼소송중외도는 참을 수 없는 유책 행위입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테헤란 이혼가사센터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소송중외도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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