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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이혼 당장 급한 상황이라면?

2023.05.30 조회수 596회

어렵고 긴장되는 상담은 그만, 몇 번의 클릭으로 간편 상담 신청 [클릭]

 

 


 

국내에 부부가 모두 거주하고 이혼에 양측이 순조롭게 동의한 경우 설령 별거를 하더라도 이혼을 결심한 이후 협의를 진행할 때 거리나 시간의 압박 없이 자유롭게 만남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배우자 중 한 쪽이나 양 쪽 모두가 외국에 거주 중이라면, 이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저희 이혼전담센터로 해외거주이혼, 국제이혼을 고민하시며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서' 혹은 '연락이 두절되어 닿을 방법이 없는데' 등의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부터 질문하기도 하시는데요.

오늘은 해외거주이혼의 케이스를 상세하게 나눠 국내 재판 출석, 양측 대면 상담 및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셨던 부분은 참고하셔서 해외거주이혼 준비에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너무 많이 찾아봤다, 내용은 다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다.' 하시며 전담센터로 바로 전화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전화 상담이 진행되면 의뢰인분의 현재 상황과 사연을 듣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닌, 지금 딱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상담과 고민 해소가 가능합니다.

 

Q1.  해외거주이혼,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출국했을 경우 연락두절이 병행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본인은 물론, 결혼 전에는 순조롭게 연락하던 배우자의 친구, 지인 그리고 가족까지 모두 연락을 받지 않으면 국내에 남은 배우자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더라도 방법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시는데요.

이 해외거주이혼 케이스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공시송달은 주소지 불명의 상대에게 전달해야 될 서류를 법원에서 접수, 보관하는데요.

당사자가 나타날 경우 이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2개월 정도(해외 송달 케이스) 게시한 뒤에 답변이 없으면 피고가 소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후에는 해외거주 배우자와의 이혼이지만 일반적인 국내 이혼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상대 없이도 판결이 선고됩니다.

 

Q2.  해외거주이혼, 국내 국적 부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만큼 결혼 이후에 해외로 이주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혼을 원한다면 한국 법원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보통의 협의 이혼에서는 부부가 모두 직접 참석하여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해외 거주자가 이혼 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절차 기간 동안 생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은 직접 출석 없이도 법정 대리인이 이혼을 조율하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의사가 확실하고 두 사람 사이에 협의가 모두 진행되었다면 법정 절차는 조정이혼 변호사가 모두 담당합니다.

물론 이혼 과정에서 재산, 양육권 등 첨예하게 대립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1차 조정 기일 이후에 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1차 조정만으로도 이혼을 모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Q3.  해외거주이혼, 부부 중 일방만 해외에 있을 경우

 

 

* 국내에 같이 거주하던 배우자가 일방적인 출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외거주 이혼 케이스1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국내입국이 어렵다면 이혼 조정을 권유합니다.

단순히 거리나 비용적인 문제 뿐 아니라 이혼 과정에서 대면 대화하기 껄끄러운 부분들을 직접 대면 없이 편하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테헤란에서 진행한 세 번째 해외거주이혼 케이스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 B씨와의 이혼 진행을 원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 국내 입국 시 장시간 자가격리가 필요했으며 또 이혼만을 위해 의뢰인분이 국내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테헤란에서는 의뢰인 A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가 모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에 있어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진행 할 수 있는 조정이혼을 이야기드렸고 조정기일 동안 긴밀한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케이스는 해외거주이혼에서도 비대면 상담, 비대면 수임, 비대면 소송까지 전 과정을 대면 없이 완료하였기 때문에 해외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이 사례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를 업무 사례를 직접 꼼꼼하게 보시고 신뢰를 가지고 의뢰를 해주신 만큼 그 믿음에 답하기 위해 늘 의뢰인분들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결과를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케이스가 다양한 해외거주 이혼 진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케이스를 직접 접하고 진행하여 깔끔하고 원만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에게 이혼 진행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 사건을 수임할 변호사로 어떤 조건을 고려해야 할까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없이 해당 변호사의 업무사례부터 둘러보시길 추천합니다.

 

해외거주이혼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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