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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절차 궁금증을 해결해줄 지침서

2023.05.17 조회수 9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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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부부라 할지라도 잦은 갈등은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이혼까지 결심했다면 '좋은 조건'으로 이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때문인지 협의가 좋을지, 소송이 좋을지 질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 등에 따라서 유리한 이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 분석은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조정이혼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정이혼에 필요한 핵심만 담아두었으니 5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Q1. 조정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한민국은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혼을 앞둔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어보고 합의하는 절차를 '조정'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 재판상이혼으로 하기엔 부담스럽다면 이혼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이혼조정절차는 아래 6단계로 나눠 정리해두겠습니다.

1) 이혼소장 혹은 조정이혼신청서 제출 : 재판상이혼 혹은 조정이혼을 청구하는 사유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

2) 피고 측의 답변서 제출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의견

3)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실시 : 양 당사자의 가정마다 생활 사정은 어떠한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사

4) 조정으로 회부 혹은 강제조정 :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조정으로 회부됨 : 조정이혼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마무리됨

5) 조정불성립 시, 소송으로 진행됨 : 부부 양측은 각자 준비한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며 변론을 이어감

6) 판결 선고 : 확정일 기준으로 한 달 내에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하여 마무리

 

2. 그렇다면, 조정이혼절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쯤에서 이혼조정절차를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크게 2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협의이혼처럼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건 등을 합의할 수 있으면서도, 이 과정에서 약속된 사항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양 당사자가 법적으로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조정이혼을 활용하면 소송보다 자유롭게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적힌 사항은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혼 성립 이후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하죠.

2) 대리인 선임을 하면 조정이혼절차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실제로, 이러한 이유에서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이 조정이혼을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타 이혼 조건에서도 원만하게 합의했어도 서로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조정이혼을 진행할 때 대리인을 선임하면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정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Q3. 조정이혼절차 또한 신속합니다

 

이 외에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방에게 불리할 수 있는 협의이혼의 단점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도 조정위원 및 판사님의 개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에)

시간 및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재판상이혼의 단점까지도 피할 수 있다는 것

(재판상이혼은 적어도 6개월 ~ 길면 1년 이상이 걸리는 반면, 조정이혼은 빠르면 2개월 ~ 4개월 이내로 끝날 수 있기에)이 조정이혼의 장점이 됩니다.

 

 

4. 조정이혼절차 요약

 

 

1) 이혼 소장 및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2) 피고 측 답변서 제출

3) 가사조사관 가사조사 실시

4) 조정으로 회부 혹은 강제조정

5) 조정불성립시 소송으로 전환

6) 판결선고

㉠ 협의이혼과 비슷하게, 자유로이 조건 등을 합의 할 수 있다. (합의한 내용에 대한 강제성 O)

㉡ 대리인(변호사) 선임을 통해 직접 법원에 출석하거나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을 수 있다.

㉢ 조정이혼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이혼절차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치가 모두 이뤄진 상황에서 서류상으로만 정리하고자 할 때 조정조서대행 143만원에 진행할 수 있다.

비교적 신속하고 저렴한 조정이혼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왜 빠른 변호사 선임과 전략 구상이 필요한지 아시겠지요?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혼절차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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