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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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소멸시효,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목차
1. 상간소송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정말 청구할 수 없나요?
3.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지 꽤 지났는데, 지금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 상담에서는 소멸시효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도가 발생한 날짜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도 사실을 처음 의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역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시점을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막연히 의심했던 시점과 실제로 상간자의 존재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었는지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날짜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시점에 어떤 자료를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내용이나 사진, 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지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증거를 정리하는 것과 별개로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소멸시효는 단순히 외도가 있었던 날짜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기본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문제되며,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도 사실을 언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관련 증거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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