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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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소송,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목차
1. 배우자의 불륜이 확인되면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2. 불륜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3.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 같은데, 이혼소송을 바로 시작해야 할까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를 크게 흔드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곧바로 소송부터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혼인관계와 외도 경위,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불륜소송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이혼을 원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하는 방법도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결정하기 전 자신의 목적부터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륜소송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나 사진, 통화내역 등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장소나 여행 기록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가진 자료의 내용과 확보 경위를 함께 검토해 증거의 활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혼인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관계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소송을 준비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뿐 아니라 상간자의 인식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륜소송을 준비할 때는 외도 사실만 확인하는 것보다 이후의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진행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대응하기 전에 현재 확보한 증거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사실과 혼인관계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결정하기 전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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