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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 이혼 후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6.09.10 조회수 34회

 

목차

1. 재산명시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2.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분할 문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부부가 보유한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일부 재산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재산명시명령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명령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산명시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명령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재산분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재산이 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과 재산조사의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에서 정한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비협조적인 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실제로 제출된 재산목록이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누락되었다고 의심된다면 별도의 재산조회나 사실조회 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3.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산명시명령을 검토할 때는 먼저 현재까지 확인된 부부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차량, 주식 등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 전후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에 맞는 재산확인 방법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산이 있다는 사실보다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를 누락하고 있다면 재산명시명령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산조회나 사실조회 등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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