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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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가출이혼, 반복적으로 집을 나가는 배우자와 계속 살아야 할까요?

목차
1. 반복되는 가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요?
2. 집을 나간 이유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3. 상습가출이 계속된다면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화가 날 때마다 집을 나갑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 집을 비우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출이 반복되고 연락까지 끊기면서
사실상 혼자 가정을 책임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집을 나가는데도 이혼이 어려운 건가요?"
"상습적으로 가출했다면 재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배우자가 여러 차례 집을 나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동안 혼인생활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현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상습가출이혼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집을 나가고,
장기간 가족을 방치하거나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양육을 외면한 채 가출을 반복했다면
법원에서도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몇 차례 집을 비웠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실제로 유지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상습가출이혼에서는 가출의 횟수보다
혼인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먼저 나간 사람이 무조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누가 집을 나갔는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왜 반복적으로 가출하게 되었는지,
그 이전부터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력이나 지속적인 폭언,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피하기 위해 집을 나온 경우라면,
그 가출 자체를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가출하면서 연락을 끊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거나 경제적인 책임도 외면했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습가출이혼은 '집을 나갔다'는 사실보다
왜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복적인 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가출이 시작되었는지,
한 번 집을 나가면 얼마나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
생활비와 자녀 양육은 누가 책임졌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가출 당시의 신고 내역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양육 상황과
생활비 부담 내역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습가출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반복된 가출의 경위와 현재 혼인생활의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습가출이혼은 배우자가 여러 차례 집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가출이 반복된 이유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가족을 돌보지 않은 정도,
그리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가출의 경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점검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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