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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1심 패소 후 항소심 성공

상간녀항소 사실혼불륜 1심 판결 취소

2022.11.21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 김씨와 배우자 정씨는 2년 열애 끝에 2020년 봄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바로 하지 않고 6개월 가량 동거하였으며,
그 사이 배우자가 직장 동료 박씨와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행위는 계속 이어졌고,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혼 관계가 된 후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이듬해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진행하였고,
유명로펌을 통해 박 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비용까지
부담
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확실한 상간녀항소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위자료 청구

 

- 1심 판결을 뒤집는 것

대응전략수집

우선, 테헤란은 1심이 기각된 이유부터 파악했습니다.

 

패소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1. 대부분의 부정행위 증거자료가 혼인신고 전 6개월 동안의 증거로,
이를 인정 받기 위해 혼인신고 전 6개월이 사실혼으로 인정되었어야 함

 

2. 시댁 가족 단톡방 내용, 가족행사에 참석한 내용, 신혼살림을 함께 구매한 내역,
미리 작성한 혼인신고서 등 사실혼입증 자료가 있었으나 제출하지 못함

 

사실혼관계입증을 위해 주관적인 혼인 의사가 있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죠.

 

이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증거와 함께
상간녀 박 씨가 배우자 정 씨에게 사랑받는 후처가 되겠다고 말하는 내용,
원고 몰래 만나자는 내용의 대화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고의성까지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 상간녀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 취소


-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위자료를 연 5%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


- 본래 청구한 3천만 원은 모두 인정 받지 못했으나 1심의 판결을 뒤엎고 1천만 원을 받아내는데 성공


- 상간녀 비용 부담 2/3 줄이는데 성공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던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불륜이기도 했고, 혼인기간이 6개월 남짓으로 짧은 편이기에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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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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