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7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7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정상속인 순위 상속 다툼 피하려면 확인 필수

2025.11.17 조회수 4245회

누구나 부모님과의 헤어짐을 겪기 마련이니 상속 역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데요.

​

특히 법정상속인 순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가족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법이 정한 상속인의 순서와 그 의미, 그리고 실제 상속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는]

 

민법에 따르면 1순위​로 유산 승계자가 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데요.

​

이때, 사망자의 배우자(법률혼 관계에 한함)도 1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즉, 자녀와 배우자는 항상 함께 유산을 분할하게 되는 겁니다.

​

만약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가 따로 없다면 직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 되는데요.

​

배우자는 이때에도 공동 상속권자로 인정되며, 망인의 양친이 다 계시지 않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도 가능합니다.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존재하지 않고 법률혼 배우자도 없을 때는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인,

​

가장 마지막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합니다.

 

법정상속인 순위는 절대적인 규정이므로 임의로 후순위자가

 

선순위자와 동시에 또는 앞 순서보다 먼저 유산분할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상속인 파악할 때 체크]

 

법정상속인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간혹 유산을 승계해야 할 대상이 헷갈릴 때가 생길 겁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대습상속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에는

​

그 자녀의 직계가족인 손자·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실제 상속분쟁 시에도 간과되기 쉬운 사안이라,

​

혹시라도 법정상속인 순위에 대해 추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대습상속인의 존재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상속재산분할 시 주의할 점]

 

기여도나 특별수익(생전에 대가 없이 증여받은 재산) 여부에 따라 실제 상속분 배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가족들이 가정에 소홀할 동안 자녀 중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했다면

​

이는 기여분을 인정 받을 만한 사유로 참작되어 추가 지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반면 특정 자녀가 고인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것은 상속재산 산정 시 공제하여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

그러니 각자 실제 상황에 맞게 공정한 분배를 원한다면 조속히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에]

 

상속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타인의 케이스를 검색해보는 것만으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속사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

테헤란 상속팀에서는 상시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개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릴 것이니

 

편한 마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