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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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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혼 하면 양육권포기각서 써야 할까?

2025.11.12 조회수 3380회

임신중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당장 뱃속에 있는 아이의 양육은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클 겁니다.

 

우선 법리적인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법적으로 ‘살아있는 주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

해당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 문제는 출산 후에만 정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난 후라 해도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지정은 부부 양측이 협의 하에 결정해야 하는데

​

끝까지 의견이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게 판단을 맡겨야만 합니다.

 

 


양육권은 언제 결정될까요?


 

법원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 등

​

아이의 복리에 영향을 주는 다방면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합한 자격을 가진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

또한, 양육권자 지정에는 엄마가 유리하고 아빠는 불리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

실제로는 여러 여건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

엄마가 무조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곧 태어날 자녀를 얼마나 잘 돌볼 수 있는지,

 

임신중이혼을 준비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출산 전 이혼했으면 양육비는?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육아가 시작되고,

​

임신중이혼을 한 양육권자에게 닥치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일 겁니다.

 

병원비, 산후조리비,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까지...

 

이혼을 해버리면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어지간히 돈이 많지 않고서야 쉽지는 않겠죠.

​

하지만 양육비 부담은 부부가 남남이 되어도 여전히 의무로 남습니다.

​

따라서 임신중이혼한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

그 금액은 각자의 소득, 거주지 물가, 예상되는 학비 및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포기 각서를 써두면 편할까?


 

임신중이혼을 할 때, 상대방에게 양육권포기각서를 쓰도록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

그런데 이런 각서는 무조건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실제로 양육권포기각서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양육권 포기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실제 자녀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지요.

 

② 강요나 협박 없이 스스로 선택한 경우여야 합니다.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포기하게 된다면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입니다.

​

이런 일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강박 사실을 밝힐 증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

상대의 부적절한 행위는 분쟁 시 여러분에게 유리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③ 현실적으로 양육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인정돼야 합니다.

 

직장 문제나 건강상 이유로 아이를 맡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권포기각서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임신중이혼은 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지치기 쉬운 싸움


 

혼자 모든 고민을 짊어지지 말고,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

여러분의 권리와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일이니 마다하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

당신이 걱정할 것은 그저 자녀의 바른 성장 뿐일 수 있도록,

​

테헤란 이혼팀에서 법률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풀케어 약속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상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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