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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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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대상 누구까지인지 헷갈린다면

2025.10.21 조회수 3597회

내 부모님이나 형제, 친척이 세상을 떠나면 그 마지막은 서로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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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하기 때문에, 망인이 남기고 간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꼭 가져가야만 하죠.

​

게다가 고인의 빚도 고스란히 유족이 대신 처리해야 하는데요.

​

혹시나 상속포기신청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꼼짝없이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본 소의 조언에 주목하여 괜한 빚 대물림으로 피해보는 가족이 없도록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신청대상에 포함되는 사람]

 

유산을 물려받고 말고를 정하는 건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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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속인이 되는지 아닌지'는 이미 법률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민법에는 법정상속순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 1순위

▶ 직계존속(부모) : 2순위

▶ 형제자매 : 3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4순위

 

이 법령에 따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와 남아있는 배우자가 제일 먼저 상속포기신청대상이 됩니다.

​

그리고 이들이 승계를 포기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다음 순위에게 상속개시가 시작됩니다.

​

결국, 한 명만 포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상속포기신청대상이 될 수 있는 원리라고 보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신청대상이 해선 안 될 행동]

 

망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의 포기를 결심하신 순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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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고인의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등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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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상속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미 신청서를 냈어도 청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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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적정 금액 선의 장례비용을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신청대상 상황별 진행 절차]

 

상속포기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연령이나 거주 국가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한이니 상속개시 사실을 안 즉시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인 상황

 

- 망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발급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준비

-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

● 미성년 상속인 있다면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를 스스로 행할 수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경우 특별대리인 위임절차를 먼저 거친 후 해당 위임서류를 상속 포기 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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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

 

상속포기신청대상이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국내 법률대리인을 위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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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인 국가의 영사관 등으로 서류 공증을 받아 관할 가정법원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

이때 거주국가 확인 서류나 본인확인 서류가 다양하게 필요하니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세 달 안에 끝내야 안전합니다]

 

부모님의 빚을 대신 짊어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친척들에게까지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

꼭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을 기억해주세요.

​

현재 테헤란 상속팀 상담 접수는 퇴근 시간대부터 휴일에도 받고 있습니다.

​

편할 때 연락주시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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