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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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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5.10.21 조회수 3868회

사실혼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혼인관계의 입증부터 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 혼인의 실체가 인정되면 그때부터는 법률혼 부부의 권리에 준해 판단합니다.

 

다만, 남편-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연인 사이에 동거를 한 것으로 보이면 이러한 법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

이러한 맹점을 노리고 부부 사이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

여러분이 무사히 사실혼위자료 청구에 성공하시려면 반드시 사실혼 관계임을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혼관계 입증하는 증거 예시


 


▶ 결혼식을 올렸다 → 

웨딩홀 예약 내역, 예식 당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청첩장 실물 등

​

▶ 장기간 공동생활을 해왔다 →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동일 주소지 거주 사실 증명서류

​

▶ 주변인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다 →

지인들과의 대화내용, 부부 동반 모임이나 양가 가족행사 참여한 사진 등

 

 


사실혼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될까


 

법원이 결정하는 사실혼위자료는 보통 1,500~2,500만 원 사이일 때가 많습니다.

​

물론 사안의 경중이나 배우자로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

 

최대 3,000만 원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 사실혼불륜 관계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을 때

▶ 정신적인 충격으로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할 때

▶ 상간자가 적극적으로 혼인 파탄에 가담한 사실이 있을 때

 

만약 위와 같은 정황이 다분하다면 상대방의 유책성이 더욱 두드러지므로,

 

많은 액수를 청구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해두세요.

 

상대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는 사실이 아무리 명백해 보여도 그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

그러니 법률대리인과의 협력으로 철두철미하게 사실혼불륜을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사실혼불륜 증거 모을 때 팁


 

불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는 그만큼 확실한 증거와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단순한 추측성 주장이나 감정에 기대어 말하는 건 법정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

그러니, 상간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물을 모으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SNS 채팅 포함), 전화통화 녹음본

​

● 두 사람이 함께 애정을 나눈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영상, 숙박업소를 드나든 흔적이 있는 자료(CCTV 기록 등)

​

● 제3자의 증언

 

그리고 웬만하면 증거를 수집할 때는 상간자가 남편/아내의 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

외도 정황을 들켰음에도 관계를 이어나가며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면

​

사실혼위자료 증액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혼인신고 안 했어도


 

아무리 법률혼관계가 아니라 한들, 서로가 서로의 가족인 이상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그러니 사실혼불륜으로 당신을 기만한 상대방에게는 사실혼위자료 청구로 강경하게 대응해 보시죠.

​

테헤란 이혼팀은 오직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1순위 목표로 생각하고 냉철한 법률조력 약속드립니다.

​

빠른 문의 원하는 분들은 본 소로 전화주세요. 즉시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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