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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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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기간 3개월? 이거 모르면 손해만 볼 겁니다

2025.09.22 조회수 4115회

유산을 물려받을 때 내 잇속에 좋은 것만 고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

한정상속승인 기간을 알아보고 계시는 시점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지요.

​

빚은 거부하고, 재산만 받는 식의 상속은 불가능하다는 걸 말입니다.

 

재산을 승계하려면 빚도 함께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렇다고 상속인이 무조건 빚 대물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

​

여러분은 한정승인 기간 3개월 안에만 변제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것이 많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사실 서로의 재산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

부모님이 한평생 모아온 자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다른 사람들 몰래 만들었던 부채는 또 얼마나 있는지.

​

본인이 아닌 이상은 다 알고 있는 게 오히려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한정승인은 빚 대물림을 피하고자 하는 상속인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신청하면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그러고도 남는 빚이 있다고 해도 유족들이 개인 재산을 써가며 청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한정 승인이 가정법원에 의해 결정되면,

​

신청한 자의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도 채무 부담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

덕분에 먼 친척에게까지 망인의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죠.

 

 

 


 

[필요한 서류가 꽤나 많습니다]

 

상속인(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 증명서

 

피상속인(사망자)

: 사망 처리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목록

 

 

혹시 이러한 서류 중 단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다시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시간도 비용도 더 들어가게 될 겁니다.

​

이렇게 한정승인은 간단명료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문제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곧장 법률상담을 받고 계획적으로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일, 즉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상속을 다 받겠다는 의사’로 간주됩니다.

 

한정승인 기간 도과는 곧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전부 그대로 떠안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겁니다.

​

1개월도 아니고 3개월이나 있으니 여유롭다고 생각하시나요?

​

사람마다 시간에 대한 감각은 상대적인 것이니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또 다를지도 모릅니다.

​

하지만 한정승인 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와서 다급하게 본 소로 문의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변호사는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비용을 아끼려고 셀프로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

그러다가 결국 손이 부족해서 한정승인 기간을 넘겨버리기 일쑤이니,

​

되도록 3개월이 임박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라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변호사도

정해진 시간 앞에서는

예외를 만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결과'를 따져놓고 봤을 때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일 거라 감히 단언합니다.

​

법은 모른다는 핑계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충분히 절차를 잘 알고 한정승인 기간 안에 대비해야 불필요한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저희 테헤란 상속팀은 평일, 주말, 공휴일 언제든 상시 1차 유선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

그러니 당장은 비용에 대해 부담 가지지 말고, 서둘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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