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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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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명령 전배우자가 말 듣게 하려면

2025.09.22 조회수 3888회

밀린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

물론 소송을 진행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배우자에게 강력한 심판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

당장의 생활비도 급급한 상황에서 1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전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선은 양육비이행명령이라 말씀드릴게요.

 

 


양육비이행명령이 있으니

소송까진 필요 없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이란, 법원이 직접 전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하여 독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3회 이상 지급 의무를 어길 시에는 30일 미만의 감치 혹은 1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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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냥 지금처럼 양육비 지급을 미루기란 쉽지 않겠습니다.

 

단, 이미 2회 이상 양육비가 밀렸다면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서 굳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필요 없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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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배우자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부터 직접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전배우자의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에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면 위의 방법을 활용하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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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전배우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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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유 중인 재산의 처분을 진행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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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진행해도 계속해서 양육비를 연체한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겠습니다만

​

여러분이 시도한 지금까지의 여정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

수차례 양육비이행명령 등으로 대응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법적 근거가 명백하기에

​

소송 역시 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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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더욱 신속히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상담은 필히 받아보시라 말씀드립니다.

 

 


밀린 양육비만 받아선

될 게 아니라면


 

이혼 시 분명 전배우자와 양육비 지급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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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 어려워진 경제상황 등으로 현 양육비가 부족하다 느끼던 참일 수도 있겠습니다.

​

그렇다면 양육비이행명령 신청과 더불어 양육비증액청구 소송을 함께 고려해보심을 권하겠습니다.

 

이는 민법 제827조에 의거한 내용인데요.

​

법률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면 기존의 약속된 양육사항이라 해도 변경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가 타당해야 합니다.

​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지출이 어쩔 수 없이 증가했다거나

여러분의 경제적 수입이 낮아졌다거나

혹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 및 식비가 더 늘었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 및 입증하셔야 하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테헤란에 맡기고

아이 권리를 지켜주세요


 

안그래도 바쁜 일상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생계도 빠듯하실 텐데

​

이런 법적 조치까지 알아보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남아 있을 리 만무할 겁니다.

​

그러나 아직 아이에겐 부모의 현실적인 뒷받침보단 관심과 사랑이 고플 시기입니다.

​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대응은 꼭 테헤란 이혼팀에게 맡겨주십시오.

​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인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늦은 시간대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접수 중이니 편히 연락주십시오.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 청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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