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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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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뜻? 재산상속 1원도 놓치지 않으려면

2025.08.29 조회수 4835회

인간관계란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지요.

​

이는 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

언제가는 세상을 떠나 헤어짐을 겪어야하는 순간이 올 것 인데요.

​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유족들은 상속 절차 또한 함께 겪어야 하기에 정신이 없을 겁니다.

​

상속은 망인이 생전 보유했더 재산을 고스란히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제도 입니다.

​

그런데 만약, 자산을 승계받아야할 상속인이 고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

상속이 불가한 상황인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지 걱정과 의문이 많으실텐데요.

​

오늘 본문에서 해당내용인 대습상속 뜻에 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절차는]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원칙상으로 재산을 승계받을 수 있는 유족들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

즉, 법적으로 인정받는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못하면 재산 상속은 불가하다는 뜻 인데요.

​

✔ 1순위 - 자녀, 배우자

​

✔ 2순위 - 부모

​

✔ 3순위 - 형제, 자매

​

✔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위에서 말씀드린 순위에 속한다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요.

​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부재한 경우에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상속인으로 인정 받습니다.

​

쉽게 말해 피가 섞였다 한들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권은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 입니다.

​

본 글을 찾아주신 분들이라면 아마 앞서 전해드린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황이실텐데요.

​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바로 다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습상속 뜻부터 확인]

 

원칙상으론 망인의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재산 승계는 불가합니다.

​

하지만 피상속인보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대습상속제도를 통해 며느리, 사위, 손녀, 손녀가 상속을 대신 받을 수 있는데요.

​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습 상속인은 상속인이 되는 자녀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상속인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자녀와 배우자를 말한다."

​

쉽게 말해 부모가 사망하기 전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아들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습 상속을 받는다는 것 입니다.

​

대습상속 뜻에 따라 이들도 원래 상속인들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기에 공평하게 1씩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됩니다]

 

법정 상속순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즉, 대습상속 뜻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

말씀드린 결격 사유는 피상속인의 유언을 의도적으로 파기하거나 위조, 변조 한 경우,

 

협박을 통해 유언을 작성하게 한 경우, 피상속인을 고의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가 해당합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대습 상속인 또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지요.

​

더하여 개인의 사안에 따라 추가 결격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어떠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혹 본인이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확실히 확인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습 상속인, 다른 가족들과 재산 분쟁이 많습니다]

 

가족간이라고 하여도 재산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특히나 며느리 사위가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의 재산을 받아간다고 할 경우는 분쟁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지닌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보아선 안됩니다.

​

왜 정당히 가진 권리를 해보기도 전 기권하려 하시나요?

​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본 소로 연락을 바랍니다.

​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조금의 불이익 없이 평등하게 자산을 상속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

해당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하여 어떤 주장과 근거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는 상속분야에서 다분한 지식과 경험, 본인만의 노련한 노우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

본 소는 상속전문변호사들을 필두로 개인 맞춤 TF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분쟁과 변수를 방지 하고 있습니다.

​

소송이란 한치 앞을 내다보아야만 상대에게 빈틈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지요. 

 

대습상속 뜻과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본 소에 편히 연락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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