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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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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재산상속 시 유류분 기여분 기준?

2025.08.29 조회수 4109회

세상을 떠난 이의 재산에는 이런저런 권리 및 의무가 얽혀있습니다.

​

따라서, 대충 받을 사람이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엄격한 법적 기준 대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

아무래도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면 아무렇게나 넘겼다가 원치 않게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재혼 가정이라면 따져봐야 할 게 더 많으니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새엄마재산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상속 순위부터 짚어봅시다]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법정상속순위를 깐깐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1순위는 고인의 자녀나 손자녀입니다.

​

자녀가 없다면 돌아가신 분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2순위가 되고요.

​

형제자매는 3순위, 삼촌, 이모 등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은 4순위입니다.

 

여기서, 망인의 배우자는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우선으로 승계 순서를 가져가며, 법정 상속 지분으로도 5할을 더 가져가게 돼요.

​

쉽게 말하면 법적 권리를 따질 때는 순위도 지분도 좀 더 유리한 겁니다.

 

재혼한 새아빠나 새엄마상속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 그 원인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친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새 배우자가 유산을 많이 가져가는 게 부당하다 여길 수 있지요.

 

그러나 법률혼 관계 배우자이기만 하다면 새엄마재산상속은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

법리적으로 권리가 있는 한 새어머니라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유류분 기여분도 똑같습니다]

 

새엄마재산상속 때문에 가족들과 의견이 갈리면 유류분 기여분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

특히 피상속인이 쓴 유언장이 있을 때는, 특정인에게 유산을 몰아주려 하는 사례가 허다하죠.

 

하지만 민법은 모든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걸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는 고인의 유언, 증여와 상관없이 상속인이라면 가져갈 수 있는 최소 지분이에요.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내 지분까지 다 가져간 상대방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다만, 이때는 시효가 걸려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시작된 지 10년 이내,
  • 또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지 1년 안에 반환을 청구해야 해요.

 

법은 누구 한쪽의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

시효가 끝난 권리는 단호하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기여한 만큼 받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고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남들에 비해 더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까?

​

이때는 기여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보다 본인이 망인의 삶에 더 많은 기여를 했으니 상속재산에서 이에 대한 가산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새엄마재산상속에서 이런 주장을 할 땐 객관적인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대신 병원비를 낸 영수증, 부모님을 부양한 기록을 알 수 있는 각종 서류는 물론이고

​

망인의 자산이나 사업은 어떻게 관리했고 그 결과 재산 변동 추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상세한 사실관계를 알려야만 하는 거죠.

 

유류분 기여분은 더더욱 상대방이 여러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다양한 해결 사례를 남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새엄마재산상속으로 분쟁 있다면]

 

최대한 대화로 풀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결국 법의 심판으로 해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

그러니 여러분이 현재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 도움 받아보는 게 훨 낫죠.

​

여러분의 권익은 저희 테헤란 상속팀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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