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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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상속포기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상속 문제가 뒤따른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단순히 재산만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승계되는 경우가 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더 복잡해집니다.
어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또 다른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는 등 선택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 과정에서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상속포기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미 지나간 기한이나 절차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본인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경우, 선택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과 판례가 정하고 있는 기한과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방심했다가는 원치 않는 빚까지 떠안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연락두절 상속포기’ 문제를 중심으로,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법적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기한의 기본 구조]
상속포기는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3개월을 ‘상속재산분기기간’이라고 부르지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따라서 그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조용히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남은 상속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이미 자신의 3개월 기간이 지나버린 뒤라면 대응이 까다로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신의 3개월 기산점이 언제냐입니다.
법적으로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다른 상속인의 포기 여부를 알았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보다 늦게 포기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기산점이 연기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뒤늦게 알았을 때 가능한 대응책]
그렇다면 이미 기간이 지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다면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은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재산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망 사실은 알았으나 숨겨진 채무가 나중에 드러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오히려 많을 줄 알고 상속을 승낙했는데, 시간이 지나 큰 빚이 추가로 드러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포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이 생겼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두고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구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특별한정승인을 활용할 수 있는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에는 별도의 재산 정리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과 변호사의 역할]
연락두절 상속인의 포기 사실을 늦게 알게 되면 남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기한, 절차, 채무 분담 문제까지 한꺼번에 떠안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임의배당이나 상속재산파산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스스로 대응하기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가 개입하면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한 계산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포기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사안인지, 또는 이미 승낙으로 확정되어 버린 건 아닌지 명확히 분석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게 되면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 경험이 부족하면 누락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재산목록 작성, 배당 순서 검토, 법원 제출 서류 정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상속인이 불필요하게 빚을 떠안지 않도록 돕습니다.
결국 연락두절 상속인의 선택 때문에 본인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더라도, 법적 장치와 절차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식이 조금만 어긋나도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락두절된 가족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러나 법은 개인의 몰랐다는 사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늦게 알았다고 해서 기산점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순간부터 이미 기한은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면 뒤늦게 드러난 채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들은 요건이 엄격하고,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적인 검토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의 선택으로 인해 본인의 부담이 커질까 걱정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빠른 대응이야말로 상속 문제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