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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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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속순위 이미 알아도 또 확인하세요

2025.08.27 조회수 3382회

절대 대충 봐선 안 되는 유산상속이기에,

 

여러분이 혹시 모를 손해는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

실제로 많은 상속인들이 헷갈려하는 민법상속순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

가족들과 돌아가신 분의 유산을 두고 분쟁이 있거나 분쟁이 예상된다 하는 분들은 집중 바라겠습니다.

 

 


 

[상속권은 누가 가지는가]

 

민법상속순위는 제100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속1순위부터 4순위까지 매겨져 있으니 이외에 가족·친지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속1순위

  • 고인의 직계비속
  • 촌수가 가까운 사람부터 개시

 

상속2순위

  •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
  • 마찬가지로 촌수로 우선권을 가짐

 

상속3순위

  • 형제 자매
  •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을 경우

 

상속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망인의 삼촌, 고모, 이모 등이 해당

 

* 법률혼 관계 배우자는 민법상속순위에서 항상 우선순위에 갈음

 

 

또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러한 가족관계는 반드시 서류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실질적인 가족으로 살아온 시간이 길고 민법상속순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

가족 관계 증명서로 알 수 있는 관계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컨대 재혼 가정의 자녀나 사실혼 배우자는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인지청구를 통해 상속 자격을 형성해 두거나

 

일정 자산을 증여를 받아두는 등 미리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어떤 비율로 나눠야 하는가]

 

현 시점에 상속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려보셨습니까?

​

그럼 그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눠가져야 합니다.

​

같은 민법상속순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사실 법정상속지분 대로 나누는 것이 1차적인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권을 공유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녀는 각 1만큼의 지분을 가지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한 1.5의 지분을 받습니다.

​

이는 배우자가 고인과 함께 오랜 시간 생활하며 재산을 함께 형성한 관계였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

만약 상속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망인의 아내와 자녀 4명이라면,

​

전체 유산 가액을 1.5:1:1:1:1 비율로 나눈 것이 법정상속분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균등분배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서요.

 

특별히 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지분을 몰아주고자 한다면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 재산 분할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대부분 이러한 과정 중에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며 의견이 통하지 않아서일 때가 많습니다.

​

전원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협의분할은 불가능해진 것이니,

 

결국은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분을 늘리려면 기여분 살펴보기]

 

기여분은 고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실제 상속 비율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편찮으셨던 피상속인의 간병을 주로 맡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등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했다면

​

이 사실을 입증하여 더 많은 지분, 즉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 딸이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건 우리 사회가 생각하기에 매우 상식적인 행동이지요.

 

그러니 단순히 몇 번 용돈을 드렸다거나 집안일에 도움을 준 수준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인의 기여를 인정 받으려면 그만큼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재판부를 충분히 납득시켜야 하지요.

​

고인의 생전 상황, 생계를 부양한 정도와 내용, 간병 기간 등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나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겁니다.

​

여러분 개개인은 다 다른 삶과 생활 방식사연을 지녔을 것이니

 

통상적인 근거 말고도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더더욱 독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속재산분할]

 

결국 이쪽 분쟁에서 제일 좋은 건 '얼마나 다양한 사례를 겪어봤는가'입니다.

​

가정이라는 배경으로 인해 생기는 변수에 대처하는 노련함은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

그러니 저희도이렇게 자신감 있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

저희 법률전문가는 모든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했고 오랜 시간 고민한 노하우를 체득했으니 말이지요.

 

바로바로 법률자문 드릴 수 있도록 항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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