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7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7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정후견인 권한 및 신청 대상 확인하세요

2025.08.22 조회수 3652회

후견인이란 타인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한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엔 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온전히 스스로 법률 행위를 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대신해 사무업무 등을 처리하는데요.

​

그러나 성인이라면 개인이 법률 행위, 사무처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 성인임에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 혼자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만 좋을지 고민이실 겁니다.

​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인 신청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의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오늘 후견제도를 활용하여 사무처리, 법률 행위, 일상생활 등에서 어떻게 하면 가족을 법적으로 확실한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래에서 해당 제도에 관련해 신청 대상, 권한 등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한정 후견제도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모든 법률 행위에 관해선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여러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 무리가 있을 것 입니다.

​

만일 이런 경우라면 후견 제도를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즉, 사고,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정신적 결여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판단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후견인을 선임 할 수 있다는 뜻 이지요.

​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후견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말씀드린 정신적 제약 정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

예를 들면 치매 중증 정도 이상으로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본인의 성명, 거주지 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성년후견을 선임해야하며,

​

이보다 약한 병세로 일시적인 경우에만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다면 한정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만일 피후견인에게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정확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한정후견인 신청 대상]

 

본 글을 읽고 계신분들이라면 한정후견인 권한이 필요하신 상황일 것 입니다.

​

이는 피후견인의 거주지 근처 가정법원에서 배우자, 자녀, 친척, 4촌이내 방계혈족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

특별한 경우에는 지인, 제 3자, 검사,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다만 후견결격사유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미리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후견인이 가지는 권한 범위]

 

한정후견인이 된다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변을 보호할 한정후견인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

먼저 재산과 관련해서 매각, 매매, 사용, 관리 등을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

​

두번째로는 피후견인이 치료나 수술, 거주지와 관련된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대리하여 행할 수 있는데요.

​

하지만 후견인이 된다고 하여서 모든 한정후견인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막대한 재산을 처분해야하거나 상속과 관련된 일, 생명의 위험이 따르는 수술 등을 결정해야한다면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의 허가를 받아야만 허용 됩니다.

 


 

[테헤란의 한정후견 성공사례]

 

최근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배우자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직장도 그만두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

이에 의뢰인께서는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억대의 건물이 혹여 타인의 압박, 사기 등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처분이 될 것을 우려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테헤란은 배우자분의 정신감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정신착란 증세, 판단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

그에 따라 현재 배우자분께서 정신과 치료에 적극적이며, 가족간의 소통에는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한정후견인 신청이 적절하다고 안내드렸지요.

​

그런 후 즉시, 신청에 빠져선 안되는 각종 필수서류들과 가족동의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력했습니다.

​

법원은 테헤란이 제출한 서류들을 통해 피후견인에게 한정후견 자격 조건이 충분함을 인정하고,

​

약 5개월만에 한정 후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소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후견 개시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큰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아픈 가족이 성인이라면 아무리 도움을 주고자 하여도

 

법적으론 한정후견인 권한 없이는 한계가 발생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