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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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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 양육비산정기준표만 참고하면 불리합니다

2025.08.22 조회수 5525회

이혼 후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했지만 현실은...

 

양육자로서 앞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들어갈 돈이 막막한 건 어쩔 수 없죠.

​

한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들어가야 할 돈도 최소 몇 억인 요즘 시대.

​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통해 부모로서의 공동책임을 지우고 있는데요.

​

만일 협의나 조정이혼을 통해 당사자끼리 직접 금액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 어떻게 잡을지 막막하시죠?
 

이럴 때 활용하시기 좋은 게 바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만.

​

법원에서 제시하는 기준표에만 의존했다간 양육비변경청구 소송으로 배우자와 다시 마주하게 될 겁니다.

​

그러니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원한다면 이 글만 딱 읽어보세요.
 


양육비산정기준표,

금액 산정의 기본 중의 기본


 

처음 키우는 아이라면 앞으로 들어갈 양육비를 예측하기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

그렇다고 무작정 높은 금액을 부르기엔 이를 감당 할 비양육자 입장에서도 부담일 테지요.

​

아무리 아이를 위한 돈이라 해도 배우자 입장에선 이혼 후 남이 될 선생님께 돈을 지급하는 느낌일 겁니다.

​

(은근 양육비 지급에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

때문에 이혼 시 쟁점 중 한치의 양보 없는 예민한 사안이 바로 양육비 산정인데요.

​

법원에서는 선생님과 같이 곤란함을 겪는 가정을 위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 양육비를 측정한 값을 나타낸 표

 

이는 부모의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 임대, 이자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해 계산된 값인데요.

​
해당 표에 명시된 양육비는 자녀 2명 기준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녀수가 만약 2명이라면 2로 나누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시고 결정해선 안 됩니다


 

집집마다 동일한 조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니.

​

다른 변수를 일절 고려하지 않고 이대로 양육비 계산을 결정짓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과 별개로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 풍족할 수도 있고요.

​

자녀의 건강상 문제로 꽤나 부담되는 의료비가 발생 중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산정기준표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

거주 지역, 자녀의 교육 및 병원비, 부모의 보유 재산 항목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

이러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감액 혹은 가액을 계산해 표준 양육비를 정리합니다.

​

단, 이때의 금액은 부부가 함께 감당할 양육비인 만큼 이대로 비양육자에게 모두 책임지울 수는 없고요.

​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부담 비율까지 결정짓는다면? 

​

드디어 양육비 계산 금액이 정해지겠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 외에도 현실적 상황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양육비를 산정하기에.

​

소송까지 갈 경우 하나하나를 입증하기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

*이미 소송을 무를 수 없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은 사실상 필수라 말씀드리고요.

​

*배우자와 합의를 시도 중이라면 알려드리는 기준을 참고해 모쪼록 타협을 이뤄내길 바라겠습니다.

​

단,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이혼을 진행한다면 아래 내용만큼은 꼭 주의하세요.

 


약속한 양육비 계산액 받으려면

협의이혼은 피하세요


 

협의이혼으로 결정된 양육비 지급안은 배우자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

이는 양육비뿐 아니라 다른 협의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

때문에 협의이혼을 위해 모든 사안에 대해 배우자와 합의점 도출이 완료된 경우라면?

​

이혼상담 시 "조정이혼"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조정이혼이란? 소송이혼의 전 단계로서, 법원의 일정 개입을 통해 이혼 시 쟁점을 조율하여 조정조서를 확립하는 이혼 절차입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조정조서 확립'인데요.

​

법원의 관여를 받은 해당 서류 덕분에 선생님께서 배우자와 결정한 모든 내용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조정조서는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강제력을 갖거든요.

​

따라서 이혼 후 말이 번복되지 않는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협의이혼은 피하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비,

물론 번복도 가능하지만


 

이혼 하나도 이렇게 하루이틀이 아니라 최소 몇달은 걸리는데.

​

양육비 증액소송은 그럼 얼마나 더 걸려야 결론이 나겠습니까.

​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간다면 기간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

그 상황, 지금 제대로 잡고 가면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 드리는 말씀이지요.

​

그러니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물론, 추가적인 상황 요소들까지 두루 고려하셔서

​

다시 번복하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양육비 계산금액, 꼭 배우자분께 약속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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