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7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7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재산상속분할 이 글 안 보고 하시면 손해

2025.08.22 조회수 3337회

상속법은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

관련 법률상, 사망한 자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1부터 4순위까지 차례가 지정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순서대로'만 상속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시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순위자는 상속에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

간혹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

이는 법적으로 권리 침해 문제로 번지게 되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재산상속분할 심판]

 

정당하게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한다 한들, 현실적으로는 대화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을 우려도 있죠.


법률상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비율로 재산상속분할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다른 형제들 대신 돌아가신 부모님의 병간호를 홀로 오랫동안 맡아온 자식이 있다거나,

​

망인의 사업을 돕는 등 상속재산을 불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있다면

​

법리적으로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지요.

 

다만, 이 기여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재산상속분할 협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제3자인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여 공정한 분배를 요구해야

 

확실하게 일이 마무리 되는 겁니다.

 

 


 

[기여분 주장은 철저하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본인의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말로만 주장해선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 행위가 있었고,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소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요.

 

이런 작업에 익숙치 않으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논리를 잘 세우는 것부터가 난관일 거고요.

​

실제 법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도 생전 고인을 부양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여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

법원에서는 단순한 효도는 기본적인 도리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아래 두 가지 종류의 기여를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재산상속분할 기여도 인정 받는 조건]

 

(1) 망인의 간병·부양을 단독적으로 책임졌던 경우

 

생전 피상속인과 그냥 함께 살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

실제로 간병을 전담하고 의료비 및 생활비 등을 부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2) 생전 망인의 재산을 크게 증식 및 관리한 경우

 

사망자 명의로 된 부동산 투자를 도와 재산가치를 늘렸거나,

​

사업 등을 대신 운영하여 생계에 보탬이 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양적 기여나 금전적 기여 모두 관련된 증빙 서류나 진술서는 물론이고

​

실제 망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가능한 모든 사실 자료를 확보해야겠죠.

​

이를 뒷받침할 법리적인 논리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재산상속분할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할 테고요.

 

그러니 동순위 상속인이 치밀한 계획을 준비하여 여러분의 빈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률상담 받아보셔야 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불리해지는

상속재산분할 과정]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이 되어

​

여러분의 여생을 후회로 가득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

스스로 받아 마땅한 권리를 당당히 쟁취할 수 있도록, 테헤란 상속팀을 찾아주십시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