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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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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불리하다는 착각?

2025.08.21 조회수 3697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분할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이것은 재산분할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위자료에서 이야기 해야죠.

​

재산분할은 99% 기여도를 바탕으로 비율이 결정됩니다.

​

이 글에서 어떤 전략으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

​

본인의 유책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확인하시죠.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무조건 불리하다곤 못합니다


 

재산분할과 유책사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물론 본인의 유책으로 재산을 날렸다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

간혹 기여도 책정 시 배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 소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비율을 높게 인정받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

이 결과는 상대방보다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불리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임해서는 안됩니다.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산정에 불리할 뿐 재산분할의 기준은 기여도로 인해 결정됩니다.

​

변호사와 반드시 철저한 대응을 통해 상대 주장을 방어하고 올바른 몫을 챙겨오시기를 바랍니다.

 

 


기여도 입증하려면?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공동 자산을 누가 얼마만큼 형성하는데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누게 된다고 했죠.

​

그래서 흔히들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만 기여도로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

하지만 그렇게 친다면 평생 전업주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전혀 인정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이렇기 때문에 법원은 직접적인 경제활동 외에

 

육아, 가사노동, 혼인 지속기간 등 간접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죠.

​

그렇기에 유책 사유가 있는 가정주부일지라도 아래의 경우라면

 

기여도를 인정받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혼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일 경우

▶ 가사노동을 전담하여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한 경우 

▶ 자녀에 대한 양육을 책임졌을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

또한 이 과정은 단순히 말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을 해야 하죠.

​

따라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여도 입증을 뒷받침해 줄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분할 시 주의사항


 

부부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자산을 특정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과연 이제 곧 남이 될 사이에서 본인 재산을 모두 공개했을까요?

 

또는 본인이 생활비로 줬던 돈을 상대가 몰래 모아 투자했다면 온전히 상대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의 절차로 재산을 투명화 해야합니다.

​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리는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

합리적인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위해서 변호사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마무리합니다.

 


잘못을 했더라도 챙길 건 챙겨야죠


 

유책 사유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

변호사를 통해 감액을 노릴 수는 있지만요.

​

단, 재산까지 뺏긴다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을 넘겨줄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것이지요.

​

반드시 저희 테헤란 이혼팀과 함께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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