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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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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시효 10년 지나면 청구 못합니다

2025.08.12 조회수 3431회

고인이 남기고 간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분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바로 최소한의 지분도 보장받지 못하였을 때, 정당한 몫을 되찾기 위해 시작하는 유류분 문제입니다.

​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모든 상속이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설령, 망인이 본인의 의지로 한 사람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

생전에 본인의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응이 불가능하지만,

 

사망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권이 발생한 이들은 침해당한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는 다양한 권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때, 상속인들은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몫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

이를 바로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

유류분은 상속인 중에서도 망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발생하는 권한입니다.

 

만약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지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

이는 상속권을 부담하게 침해당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

하지만 해당 청구권은 영원하지 않고, 특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

즉, 유류분시효가 지나 버리면  더 이상 아무런 손도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

해당 시효는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반대로 방어하는 경우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시효가 중요한 이유]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법에 정확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히 주장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 상속이 개시된 이후, 10년 이내

- 유증 혹은 증여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

안타깝지만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주의사항을 하나 짚어 드리자면

 

해당 유류분시효는 망인이 재산을 '증여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인이 증여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속은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하기에 최소한의 몫이 보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

즉, 망인의 형제 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권이 발생하지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망인의 형제 자매 역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

본인에게 유류분권이 존재한다면 유류분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를 보장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망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망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우선입니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원에서의 모든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

간혹 유류분 분쟁을 집안 싸움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저희 테헤란 상속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마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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