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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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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후견인지정 6개월 이상 걸리는 사람 특징

2025.08.08 조회수 4025회

"부모님께서 치매 판정을 받은 지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판단력이 떨어지실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 말은 얼마 전, 한 의뢰인이 다급한 표정으로 상담을 요청하며 했던 이야기입니다.

​

실제로 이 의뢰인분은 ‘성년후견인 신청을 어떻게 빨리 진행할 수 있냐’는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

아무래도 치매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욱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기에, 위와 같이 서두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십니다.

​

오늘은 이렇게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

(1)치매부모후견인지정 방법과 (2)소요되는 기간, 마지막으로 (3)지연 원인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견인 신청 절차]

 

우선, 치매부모후견인지정하기 위해서는 하단과 같은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 후보자 각각 1통)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과 후견인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존재 증명서도 가능)

관계 소명 자료

사건본인의 진단서와 가족 동의서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셔 합니다. 

​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누락이나 실수가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나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그 후 치매성년후견인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정신감정서가 제출을 통하여 당사자가 정신적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의사의 진단서나 정신감정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 서류는 법원에서 후견 개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또한 후견인이 될 사람이 재산 관리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금융 거래 내역이나 신용조회서 같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는데요.

​

이처럼 여러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후견인 지정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치매성년후견인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급히 진행할 경우 보통 4-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물론, 어떤 경우에는 1년 정도 질질 끌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요 기간에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후견인 제도의 세부 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신청을 한 경우

(2) 제출해야 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3) 후견인 선임에 반대하는 가족이 있어 이를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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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후견 제도는 피보호자의 잔존 능력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성년/한정후견 제도가 구분됩니다.

​

성년후견 제도는 지원의 범위가 넓으며 한정후견 제도는 지원의 범위가 다소 좁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능력에 따라 적절히 지정되어야 하죠.

​

만일 스스로 생계 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정후견 신청했다면? 보호와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없을 겁니다.

​

반대로 과도한 후견은 오히려 피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뿐더러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

그러니 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각 선고를 내리기도 하죠.

​

그러니 두번 이상 준비하는 일 없이, 시간 낭비하는 일 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2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한 사람의 중요 결정권을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되는 과정이 결코 쉬워선 안되겠죠.

​

그러니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여러 조건을 따져 까다롭게 지정하니 요구하는 서류 모두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 주셔야만 합니다.

 


 

[가족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만약 3번처럼 가족 중 일부라도 치매성년후견인 선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후견인의 필요성에 대해 더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신청인이 피보호자의 재산과 본인의 권익을 취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은 아닌지 더욱 꼼꼼하게 판별하기 때문이죠.

​

그러니 준비 서류 중 가족동의서가 있어야 수월한 성년후견인 지정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족한 만큼의 더욱 꼼꼼한 증빙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그러니 추가적인 조사나 법정 심문이 진행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주장을 충분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전략적 지원이 필수라 할 수 있죠.
 


 

[치매부모후견인지정 절차,

혼자 준비하시다 문제 상황을 최소 한 번은 마주하게 됩니다]

 

솔직히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두 세번 마주하기도 하죠.

​

그러니 4~5개월 만에 신청이 가능했던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조력 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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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도 서두른 치매부모후견인지정 상담 원하신다면 본 소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

안전하게 가족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만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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