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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폭행 학폭 처분 받으면 입시에 불이익? 변호사와 학폭위, 경찰조사 대응해 처벌 줄여보세요

2025.08.07 조회수 2169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중학생폭행 학폭 처분 받으면 입시에 불이익? 변호사와 학폭위, 경찰조사 대응해 처벌 줄여보세요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작년 3월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징계 수위 또한 강화되었는데요.


예전이라면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으로 넘겼던 일들이,

 

지금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건수가 증가했고, 

 

부모님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지요.

 

▶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중학생폭행 사안은 자녀의 나이와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학폭위 심의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그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중학생폭행,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자녀가 4호 이상의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내용이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보존되는데요.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는 학교폭력 기록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부적격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게

 

관련 평가 항목에 0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녀가 상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면,

 

학폭 이력은 입시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지요.


자녀가 중학생이라 안심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시선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예고, 체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입시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학폭 기록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자녀분은 앞으로의 진로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실수 하나로 자녀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2. 중학생폭행,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처리됩니다.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아직 본격적인 사안 조사나 전담기구의 심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 있는데요.


피해 학생 측과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통해 학폭위 심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엄중하거나 피해 학생 측에서 정식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지요.


이 단계부터는 심의를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녀가 받게 될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안의 정황과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핵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토대로 예상 질문을 정리해,

 

논리적이고 일관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 역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의 증언 등은

 

자녀의 진술에 무게를 실어줄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요.


아울러, 중학생폭행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절차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구조화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면,

 

심의 결과를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기반이 마련되는데요.


다만, 학폭위는 대부분의 학부모님께 낯설고 복잡한 절차이다 보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지요.


변호사는 필수 서류 검토는 물론, 자녀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 심의에 함께 입회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왜곡된 진술을 즉각 정정할 수 있는데요.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학교폭력 변호사와 함께

 

빈틈없는 학폭위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학생폭행 사안은 자녀의 나이와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학폭위 심의에 그치지 않고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단순 폭행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특수폭행죄’로 판단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지지요.


이때에는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면 형사 절차가 중단될 수 있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공소가 유지되며,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는데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중학생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에,

 

자녀의 중학생폭행 사건은 검찰의 기소를 피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자녀는 실수를 딛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를 철저히 대비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조사에 응해야 하지요.

 

▶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변호사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현장에 함께 출석해,

 

상황이 자녀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데요.


추후 소년재판을 통해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자녀는 소년원에 들어가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더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재판 또한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요.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더는 대응을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자녀의 현재 상황에 알맞은 법적 지원이나 더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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