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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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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기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2025.08.05 조회수 3605회

망인이 남기고 간 재산이나 빚을 정리하는 상속 과정은

 

아무리 사이 좋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인간이라면 당연히 더욱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든가,

 

혹은 이러한 유증을 남겼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라도 내 몫을 되찾고 싶을 것입니다.

​

우리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몫도 분배받지 못했다면

 

이를 반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여러분의 권리를 대신해서 되찾아 줄 수 없습니다.

​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자신과 법률 대리인만 믿고

 

본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죠.

​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지분을 의미합니다.

​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발생하는 권리이기에

 

이미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증을 남긴 경우에도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 분쟁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

단순히 유류분소송기간이나 조건만을 고려하여 준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워야 하죠.

 

 


 

[유류분소송기간 두 가지 기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소멸 시효가 존재합니다.

​

즉,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

유류분소송기간의 두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

 

또 상속의 개시·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필수 조건이며

 

생전에는 본인의 유산을 본인의 의사대로 나누어 줄 자유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렇기에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이라는 지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여러분의 권리를 활용하여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더불어, 위의 두 가지 시효를 중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조건]

 

가장 먼저,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

상속이 개시되는 조건은 바로 피상속인의 사망이며 해당 조건에 대한 설명은 위와 동일합니다.

​

또, 피상속인이 단독 상속을 진행할 것이라는 유언을 남겼거나

 

생전에 증여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만 유류분소송기간 동안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

상속권자라고 해서 모두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닙니다.

​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은

 

망인의 배우자와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게만 인정됩니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상속 재산의 권리가 존재하지만 유류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원래 3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 역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

하지만 최근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민법이 개정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 되찾기 위하여]

 

재산을 두고 가족과 분쟁을 벌인다는 것이 참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회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

여러분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반드시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야만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유류분소송기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테헤란을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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