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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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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라면 신청 미루고 후회하지 마세요

2025.08.01 조회수 3099회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

가족 간의 상속 문제에서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하지만 여러분이 유류분권리자라면 불확실한 감정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결과를 우선 순위로 두고 사건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

오늘 글이 분명 도움이 될 터이니, 5분만 투자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속권을 가진 모두가

유류분권리자일까]

 

피상속인은 본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증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속인에게만 과도하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기에 최소한의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거나, 혹은 외부인에게 큰 금액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권자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인데

 

모든 상속권자들이 유류분권리자인 것은 아닙니다.

​

유류분권은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에게만 발생하는 권한입니다.

​

이전에는 형제 자매 역시 유류분권리자에 해당되었지만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이루어지는 절차]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망인이 남긴 상속 재산을 명확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

사망하기 전에 다른 이에게 넘긴 재산 역시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 외에도 증여된 자산 및 빚 등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비전문가가 혼자서 처리하기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

정확한 상속 재산 파악과 더불어 증여 내역을 조사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과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 시효]

 

유류분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유류분을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이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

여러분이 유류분권리자로서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고 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도 전에 미리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생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고 여러분에게는

 

유류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테헤란에서]

 

유류분 신청은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억울함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

저희 테헤란 상속팀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그 권리를 지켜 드리겠습니다.

​

가족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여러분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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