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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절차와 처분 기간, 전과 유무, 소년원 피하는 변호사의 소년재판 대응까지 총정리

2025.07.31 조회수 2972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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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절차와 처분 기간, 전과 유무, 소년원 피하는 변호사의 소년재판 대응까지 총정리

 

현재, 자녀분이 청소년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되어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대응을 주저하거나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경찰은 자녀의 범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검찰에 넘기게 되는데요.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자녀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송치합니다.


자녀의 성향이나 환경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조처가 내려질 수 있지요.


따라서,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사정이나 증거 자료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사건이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관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정식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인데요.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과는 그 성격과 진행 방식이 다르고,

 

적용되는 법 역시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절차를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자녀분의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신속히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일컫는 법적 용어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소년보호사건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요.

 

▶소년보호사건 대상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한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나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사건의 중대성,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나뉘며,

 

숫자가 커질수록 처분의 강도가 세집니다.


1호 감호위탁 등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시작으로,

 

6호 이상부터는 외부 시설 위탁 등 강력한 개입이 이루어지지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물론,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에 수용되어,

 

길게는 2년 동안 다양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요.


낯을 가리지 않고 타인과 쉽게 친해지는 아이들이 많아,

 

범행 경험이나 노하우 등이 자연스럽게 공유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출원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지요.


아직 가치관과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이런 환경에 노출된다는 건,

 

어떤 부모님에게도 절대 반가운 일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는,

 

보호처분의 감경을 목표로 한 세심한 대응 전략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2.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절차는?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가정법원은 심리기일을 지정한 뒤,

 

가정으로 소환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심리기일에는 자녀는 물론, 부모님도 함께 출석해 주셔야 하는데요.


소년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교적 간결한 형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부에 충분한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 등을 제한된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지요.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님은 자녀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안내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자녀에게 비행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인정하는지와 범행의 이유에 대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자녀의 진술이 끝나면 부모님의 의견을 듣거나,

 

변호인이 동석한 경우에는 최종 변론을 함께 청취하게 됩니다.


특별한 쟁점이 없을 경우, 심리가 끝난 직후 소년보호처분이 선고되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지요.

 

▶소년법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재판은 성인의 형사 재판과는 달리,

 

소년법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 절차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할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청소년 사건에 정통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자녀의 미래를 지켜낼 출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년재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반성문을 작성하고, 자녀분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선도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는 소년보호처분의 감경을 끌어낼

 

핵심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사실관계나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작성하게 되므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요.


지금의 방심이 자녀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시 희망을 품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소년재판을 철저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4.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자녀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송치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소년원에 입감되거나 수사경력자료에 남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자녀를 위기에서 구해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신속한 판단과 올바른 대응이

 

자녀의 삶을 다시 정상 궤도로 려놓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민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더는 행동을 지체할 여유가 없기에


구체적인 상담이나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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