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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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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절차에서 유류분 부족분 되찾으려면

2025.07.31 조회수 3282회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공평하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

피상속인의 뜻이 법적으로 가장 존중되어 상속 절차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만일, 본인이 법률상 유보된 재산 지분만큼도 승계 받지 못했다면 아래 글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

권리 회복을 위한 길,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산상속절차, 상속인 순위부터 확인하세요]

 

우리나라는 가족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망인의 유족들 중에서도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는 순서와 범위를 규정해두었습니다.

​

따라서 상속 재산을 두고 분할 하기 전 본인이 가장 우선순위자가 맞는지, 상속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민법 제1000조 법정상속인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 및 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여기서도 반드시 앞선 순위 상속인이 없이 최우선 상속인이어야만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상으로 망인과 가족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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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선순위자가 있다면 본인은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유산 분할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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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상속인부터는 선순위자가 사망했거나 상속 포기 등을 진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상속 재산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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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사실혼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외에는 친양자 입양을 거치지 않는다면 상속인으로 유산상속절차를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유언이 있다면]

 

하지만 반드시 위 상속인 순서에 따라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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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인 대상자들보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뜻인 유언을 우선하여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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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산상속절차를 개시 하므로 본인의 의사대로 특정 자녀 및 가족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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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인이 상속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조차 받지 못했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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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유류분제도를 통하여 본인의 상속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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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때문에 상속인의 권리를 지닌 사람이 본인의 권한을 침해 받았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 2가지 있어 이부터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번째는 소송 대상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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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은 1~4순위에게 전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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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류분권은 형제자매와 4촌이내 방계혈족에겐 부여하지 않아, 아무리 억울한 재산분할을 마주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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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소멸시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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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은 1년과 10년의 시효를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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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이어야 하며, 증여나 유증을 깨달은 날로부터 1년이내이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분, 빠짐없이 되찾아야 합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면 1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2를, 2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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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냥 소송만 제기한다고 반환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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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처한 입장과 상속인의 지위를 지녔음을 명명백백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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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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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딱 정해진 유류분만큼만 재산을 반환받고 싶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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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몫을 받고자 하신다면 특별수익을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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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이란 쉽게 얘기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 재산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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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상속 재산 전체에서 일부를 계산하는 것으로 상속 재산의 목록을 넓힐 수록 원고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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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이 증여된 사실을 근거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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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 자료를 마련하기 힘들뿐더러 작정하고 상대가 은닉하거나 처분한다면 파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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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소송은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셔서 한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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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오면 첫 소송에서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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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이전 재판에서 몰랐던 새로운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함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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