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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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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사유? 무효사유랑 헷갈린다면 <필독>

2025.07.28 조회수 1768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이게… 진짜 혼인이 맞나요?”

 

결혼이란 이름 아래 모든 게 정상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이었다는 사실.

 

뒤늦게 깨달아도 시간은 이미 흘렀고, 상대는 “법적으로 부부 아니냐”며 되레 당당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혼인무효를 떠올리며 절차를 시작하시지만 법원에서는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 대상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십니다.

 

혼인취소사유와 혼인무효사유는 같은 듯 전혀 다릅니다.

 

그 기준과 적용 요건을 혼동하면 소송 전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법원이 실제로 ‘혼인취소’를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자료와 논리로 접근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입니다.

 


‘무효’와 ‘취소’는 엄연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취소사유와 혼인무효사유를 같은 개념으로 보시지만, 법원은 두 상황을 명확히 구분해 판단합니다.

 

혼인무효는 애초에 혼인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 등록부상 중복 혼인이 있었던 경우.

 

근친혼,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혼인처럼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엔 처음부터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혼인취소는 형식은 갖췄지만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문제 됩니다.

 

이른바 ‘결정적 사기, 기망, 강박’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본질적인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유도한 경우죠.

 

✓ 정신질환을 숨긴 채 혼인한 경우.

✓ 중대한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숨긴 경우.

✓ 성적 기능 장애를 알리지 않고 결혼생활을 시작한 경우.

 

이처럼 혼인의 의사 자체는 있었지만 그 의사 형성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실망감이나 성격 차이, 일방의 허세 등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려면 ‘객관적 입증자료’와 ‘설계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인취소를 청구하기 위해선 단순한 주장만으론 부족합니다.

 

법원은 혼인 당시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이나 사실 은폐가 ‘혼인의 성립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합니다.

 

※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던 경우, 그에 대한 진단서나 치료기록, 해당 사실을 혼인 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정황, 혼인 후 문제로 실제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함께 입증돼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중요한 건, 혼인취소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3개월’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늦어지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의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바로 증거 확보와 동시에 절차 준비에 착수해야 하며, 이때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례를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취소를 목표로 하는 만큼 감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입증 로직으로 접근하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었다”는 사실, 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했다고 해서 모든 걸 감수하고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되어야 하며 그 신뢰가 애초에 조작되거나 기만으로 이뤄졌다면 혼인취소사유로써 법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청구 대상부터 입증 방식, 판결 효력까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혼동해서 절차를 시작하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취소는 단순히 ‘혼인상태를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던 혼인으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재산관계, 자녀 출생, 가족관계 등록까지 모든 법적 정리가 필요해집니다.

 

그만큼 청구서 작성, 증거 구조, 서면 설계에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가 확인되는 순간 바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은 운명처럼 시작될 수 있어도 파기는 철저하게 ‘법’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혼인취소사유를 입증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진실이 왜곡된 결혼이었다면 법은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그 진실은 끝내 ‘불행한 혼인’으로만 남게 됩니다.

 

혼인신고서 한 장으로 묶인 관계.

 

그 관계를 바로잡고 싶다면 법적 기준과 전략부터 제대로 세우셔야 합니다.

 

저희가 그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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