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7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7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언장효력 싸움 지쳤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2025.07.25 조회수 3624회

떠난 가족이 남긴 유산을 나누어야 할 때,

​

고인의 유언장이 있다면 명확한 판단 기준이 생긴 기분일 텐데요.

​

아무리 고인의 뜻이라 해도 내 몫이 적다면 유언장의 법적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

이때 법에서 정한 형식과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언장효력이 인정됩니다.

​

만약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 다툼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오늘은 ✔ 유언장이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과

​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정당히 대응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눈 뜨고 내 정당한 지분을 잃지 않으려면 이 글의 내용만큼은 꼭 확인하셔야 대응 가능합니다.

 


 

[유언장효력, 소송 전 미리 체크하세요]

 

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있다면 그 뜻을 가능한 한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유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

유언장 하나로 상속 지분이 뒤바뀔 수도 있는 만큼,

​

그 유언이 제대로 된 형식과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

유언은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 다섯 가지 형식 중 하나를 취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가장 흔한 자필유언장을 예로 들자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

일부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효력을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

위협이나 기망에 의해 유언이 작성된 경우

​

법적으로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

​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 담긴 경우

​

정신적 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

 

이처럼 유언의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형식상 문제가 있다면,

​

자필유언장효력을 포함한 유효성 전반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끊이질 않는 가족 간 분쟁이라면

​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유언장효력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분쟁 멈추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이는 고인의 유언이 과연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따지는 법적 절차인데요.

​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정신 상태, 유언의 작성 경위,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유언이 외압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아닌지,

​

유언자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죠.

​

예를 들어, 유언자가 생전에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

그 유언이 온전한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이 생깁니다.

 

저희 부모님은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는데, 그럼 무조건 유언장효력은 무효인가요?

 

망인이 생전에 정신 질환을 앓았다 해서 무조건 유언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

유언을 작성한 시점에 어느 정도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

법원은 당시의 인지 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결국 관건은 작성 시점의 정신적 상태가 얼마나 명확했는지 여부입니다.

​

이런 문제는 병원 진료기록이나 정신과 진단서, 의사 감정서 등을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

정확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소송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의심이 있다면 감정 자료 확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유언효력 인정되면 낙심할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원하는 판단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분쟁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부모에게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권리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권리는 정당한 상속 지분이 침해되었을 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이전까지는 유언장의 효력이나 형식을 다투었다면,

 

이번에는 피상속인의 남긴 전체 재산 규모와, 특정 수증자가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을 챙겼는지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생전 증여나 특별수익이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유류분 청구는 유증이나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유언무효효력소송이 장기화되었다면,

​

유류분 청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해 방어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 관련 소송은 단순히 한 번의 판결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절차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음 전략을 준비해두려면 이제는 전문가의 경험치, 필수입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