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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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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사유 혼인관계 유지 못하는 6가지 이유

2025.07.21 조회수 4596회

혼인을 해소하는 과정이 최근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이혼소송이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법이 정해둔 여섯 가지 이유 중 하나를 소장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

이혼소송사유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혼법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혼인파탄을 부르는

이혼소송사유 6가지


 

이혼 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분들은

 

6가지 이혼 사유에 대해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 사유로 인해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죠.

​

어떤 이혼 소송 사유든 마찬가지로 한 쪽이라도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도저히 관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을 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끝낼 것을 허가합니다.

​

대한민국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상대가 부부 관계를 망가뜨린 원인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하였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에게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할 때

6.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

 

위 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각각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적절한 해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사유별 법적 해석은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배우자, 

​

즉 불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불륜이 발각되는 순간부터 혼인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

명확한 불륜 증거 입증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와 함께 배우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유기 및 방임, 실종

 

악의적 유기는 상대의 경제적인 무능력, 부부 관계 거부, 대화 단절, 가출 등의 사유로 체크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지요.

 

만약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다면 민법상 5번의 사유와 함께 이혼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

 

▶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부당 대우란 지속적이고 정도가 심한 폭력, 폭언 등을 의미합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는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심리조작 및 정신적 학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

이 때문에 자녀 또는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면 민법상 4번의 사유를 예로 들 수 있겠지요.

 

 


이 모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만약 정확한 이혼소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6항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

이 항목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소가 제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의 파탄을 주장하기에 확실한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사유 전문가와 함께 

파악하고 진행 해야 합니다


 

​혼인파탄사유에 대해서 6가지를 요약 정리 해보았습니다.

​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충분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간략하게 전달해 드렸지만 확실한 입증 절차가 따라온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

테헤란의 변호사에게 부담 없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라면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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