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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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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일, 상속인이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2025.07.18 조회수 4201회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떠나보내고, 공허한 마음만 가득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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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족들은 망인을 온전히 세상에서 보내주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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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민법이 규정한 과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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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문에서 사망 후 상속 개시일과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망 후 상속 기간이 중요한 이유]

 

보통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꼭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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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법에 규정된 상속 제도는 망인의 자산과 채무를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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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일괄 승계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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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고인이 생전 빚을 지고 있던 상황이라면 더욱 상속 개시일 기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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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상속 기간 내에 상속인이 적절한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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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모든 부채를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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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생전 남기고 간 빚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 개시일 후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적절한 제도를 신청해야만 빚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면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라면]

 

고인에게 물려받는 것이 재산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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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히려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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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특정 자녀나 가족들에게 재산을 승계한다는 유언을 남겨 본인이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물려받은 자산이 없거나 아주 일부분만 승계 받았다면 분통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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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 유류분 소송을 통하여 본인이 침해당한 상속권리를 회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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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지분조차 상속 받지 못한경우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가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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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유류분 소송은 민법에 명시된 시효의 조건이 많아 꼼꼼히 판단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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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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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증여나 유증을 인지한날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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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상속인들간 대화로 재산을 분할해야한다면]

 

모두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에 특별한 유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들간 대화를 통해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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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협의 분할은 반드시 전원 상속인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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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공동상속인들 중 누군가가 해당 협의 내용에 불만을 표하거나 반대한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상속절차를 마무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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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송은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서둘러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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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상속 기간이 점차 지체되면 공동상속인들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용, 처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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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추후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상속 절차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여도 아마 시효를 개인이 파악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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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법률 용어가 여러분께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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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속 앞서 언급했던 상속개시일의 기준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본인이 시효를 경과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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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상속 개시일은 망인의 사망일자를 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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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즉시 개시 되므로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상속 절차의 시효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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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때에 따라서 시효의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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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실하게 본인이 사망 후 상속 기간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절차는 단 한번뿐이기에

손해 보아선 안됩니다]

 

만약, 유산 상속 절차와 관련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겠다면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상속만을 전담해온 노하우가 다분한 상속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안에 적합한 대안책을 제시해 드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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