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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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재산분할, 이대로 뺏길 건가요
부부 사이에 이혼이 현실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그런데 막상 분할 대상이 될 줄 알았던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며 분할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당혹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특유재산이라는 말에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특유재산도 경우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여도나 사용 용도에 따라 법원이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쟁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실무적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결혼 전 개인재산?
분할 대상일 수도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배우자 일방의 고유한 자산으로 분류되며, 이를 법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나, 상속·증여로 단독 소유하게 된 자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런 특유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혼인 생활 중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배우자의 기여도가 일정 이상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나 취득 시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용 경위와 자금의 흐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혼 분쟁 시 특유재산 재산분할에 대한 오해와 불이익을 피하려면, 법률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없이 포기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 권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여도와 사용 용도는
결정적인 쟁점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함께 관리하거나 공동의 생활에 사용된 경우, 분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 단독 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이라도
결혼 후 공동 생활비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들였다면, 상대방의 기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가사노동이나 육아와 같은 간접 기여도 함께 고려될 수 있어 법원의 재량이 개입하게 됩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원 판례들은 이런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을 달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특유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지키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기여가 어디까지 인정될지를 법리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기여도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갖추는 것이 쟁점 대응의 시작입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숫자와 자료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분쟁은 결국, 누가 더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대응 시점과 전략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유재산이냐 아니냐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은 대부분 정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재산이 분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협의이혼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유재산 재산분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유재산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재산을 사전에 정리하고, 분할 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단계별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나 조정 전, 미리 변호사와 함께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분할 가능성과 방어 포인트를 짚어봐야 합니다.
법률 검토 없이 서둘러 조정에 응했다가 특유재산까지 양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입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도, 상대의 재산 중 일부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도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은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건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여도나 사용 경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명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