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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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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간 단축? 6개월을 아끼려면

2025.07.09 조회수 5529회

이혼소송은 길면 1~2년 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죠.

 

그러나 판결문 효력 때문에 진행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

오늘 이야기할 조정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비용과 시간이 절반 그 이상으로 줄어들어 효율적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을 테니,

​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싶거나 빠르고 안전하게 혼인 해소를 원하시는 분은 주목해주세요.

 


변호사와 함께 하는

조정이혼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① 재판 이혼의 경우

② 이혼 의사는 동일하나 쟁점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③ 협의 이혼으로 의무적인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하는 부부 (1~3개월)

 

위 상황 모두 이혼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

하지만 조정이혼은 비교적 시간과 비용 면에서 다른 절차보다 유리합니다.

​

조정이 빠르게 성립된다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조정조서가 나오는데요.

​

만약 이혼 후 상대방이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

그러니 굳이 이혼소송 기간을 지나치게 많이 소모할 필요 없이

 

상대와 쟁점 요소의 분쟁을 줄이면서도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혼소송 기간 단축

협의이혼과 비교하면


 

물론 웬만해서는 협의이혼이 제일 간편한 이혼방법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

협의 이혼이 무작정 위험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

이혼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분쟁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이 협의이혼 사안입니다.

 

당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

안타깝게도 양측이 구두 또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을 하면

 

 

 

​해당 합의안에 대한 효력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에 분쟁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협의가 될 사항이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

단, 확정력이 있는 만큼 조서가 작성되면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 없다면 더더욱


 

이혼소송 기간은 짧아도 수개월에 거쳐 진행됩니다.

​

본인이 해외에 있거나 몸이 불편한 경우 그동안 반복적으로 출석하기에는 곤란하겠지요.

​

비행기 왕복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거동이 불편하다면

 

현실적으로 출석과 동시에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려울 텐데요.

​

위와 비슷한 사유로 직접 참석이 어렵다면 조정이혼을 통해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

이 과정에서는 조정기일에 대리 출석한 법률 전문가가 상대와 이견을 좁혀나가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의뢰인에게 전달할 겁니다.

​

다시 반복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고 결국 출석 1회도 없이 조정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는것이지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감수하실건가요?


 

이혼소송 기간을 줄이겠다는 생각만으로 무작정 합의이혼 신청서를 내면

 

이후 어떤 다툼이 다시 벌어지면서 서로 얼굴을 붉힐지 모릅니다.

​

그러니 소송만큼 확실하고 협의이혼 절차만큼 효율적인 조정이혼 절차를 적극 권해 드려요.

​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이혼소송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싶은 분들은

 

부디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한 번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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