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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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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심판 성공률 높이려면

2025.07.08 조회수 3219회

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즉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분들을 대신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은행 가서 통장 만들고 돈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

의료적인 결정이나 주거 문제 같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꽤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같은 서류는 성년후견 개시심판에 필수입니다.

​

또한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것도 필요한데요. (부존재 증명서로 발급하셔도 됩니다.)

​

후견인 후보자가 되려면 추가로 본인의 신용조회 내역서와 통장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

후견인으로 뽑히려면 신용도 깨끗해야 하고, 재산 관리 능력도 검증받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에 동의한다는 뜻을 담은 의견서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

가족 간 갈등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성년후견인 동의서가 제대로 제출되면 심사 과정이 훨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동의서가 없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판단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죠. 

​

특히 가족이 아닌 제3자를 후견인 후보로 세우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 서류까지 챙겨야 하니 더 복잡해집니다. 

​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들 찬성하고 있다면 가급적 동의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 전 주의할 점]

 

가족이라고 무조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후견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성년자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 법정대리인에서 해임된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은

 

사건 본인과 가족이라 해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형사 처벌(자격 정지 이상)을 받았거나 피후견인과 법적 분쟁이 있었던 사람도 제외됩니다.

​

이들은 심신이 미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이 외에도 파산했거나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법적인 자격이 있는지까지 법률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류 제출 후 성년후견 개시심판이 끝나기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는 기본으로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서류의 오탈자, 내용상 오류, 이해관계자 간 소통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셔야 합니다. 

​

중간에 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되면 판결이 지연되는 게 당연하지요.

​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누누이 강조드리는 겁니다.

 

 


 

[성년후견 개시심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성년후견인 동의서부터 모든 서류,

 

여러분의 아버지 또는 형제가 된 마음으로 저희 테헤란에서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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