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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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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망시 상속 절차 진행방법 모르겠다면 이글 확인

2025.07.02 조회수 2812회

사망 이후의 정리는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고,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상속 문제는 법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현실적으로도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뭐부터 해야 하지?"

"형제가 여럿인데 누가 뭘 가져가는 거지?" 하고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사망시 상속을 주제로, 절차와 유의사항, 분쟁 예방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첫 걸음은 ‘상속 개시’의 의미 파악부터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시점부터 상속은 자동으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채무 포함 여부나 상속인의 지위를 따져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산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있는 경우라면 단순승인으로 이어지겠지만, 빚이 많을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순간의 판단 유보로 인해 상속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모사망시 상속과 관련된 법적 선택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형제가 3명인데, 각자 얼마씩 받게 되나요?”입니다.

 

민법은 법정상속인과 상속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사망시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지분은 배우자 1.5 : 자녀 각 1의 비율입니다.


만약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 되며, 사망 전에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유류분 제도입니다.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주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다른 자녀가 일정한 몫(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유류분청구권은 부모사망시 상속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전문가의 조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상, 부모사망시 상속 재산이 공동명의 부동산, 차명계좌, 사전 증여 재산 등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가족 간 합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지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시점 기준으로 예금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요청을 하거나, 토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특별수익분, 기여분 주장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의 비율에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조건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 갈등이 예견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소송을 진행하면 어떻게 흘러갈지 등에 대한 사전 정보는 분명히 유익합니다.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하는 영역입니다

 

 

부모사망시 상속 문제는 아무리 평화로운 가정이라도 다툼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상속재산보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곧 ‘좋은 이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사망시 상속은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인 만큼, 남들보다 먼저 준비한 만큼 분쟁의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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