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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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할법원, 정해지는 기준은?
이혼을 결심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도 어려운데, 막상 소송 절차를 준비하려 하면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문제가 바로 ‘관할법원’입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도대체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를 놓고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주소지는 따로인데, 별거 중이면 누구 주소지 기준인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등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기준을 분명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모르고 잘못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면 처리 지연은 물론 사건 자체가 각하되거나 다시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민감한 이혼소송에서 관할법원을 잘못 정한다는 건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혼소송 관할법원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누구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예외사항은 없는지를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혼란을 걷어내고, 실수 없는 준비로 소송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은 ‘피고 주소지’, 원고는 아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조와 가사소송법 제12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즉, 이혼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원고라면, 소장을 제출할 법원은 상대방인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예를 들어 원고가 서울에 살고 있고 피고가 부산에 거주 중이라면 이혼소송은 피고 주소지인 부산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피고에게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또한 주소지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이지만 실제로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엔 실제 거주지인 인천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지요.
즉, 서류상의 주소가 아니라 실생활상 거주지가 기준이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원고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원고는 반드시 피고의 주소지까지 찾아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피고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원고의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는데요.
또한 부부가 이혼하기 전까지 동일한 주소지에 살다가 별거를 시작한 경우, 마지막 공동생활지의 관할법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함께 살다 별거하면서 남편은 부산, 아내는 대전으로 따로 이사한 경우, 마지막 공동생활지인 서울 가정법원에도 이혼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들은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사건의 실질적인 연고가 원고에게 더 클 경우를 고려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선 충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피고 주소지로 이관되기 때문에 예외 사유라고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어디로? 특별한 경우의 관할법원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그러나 전국 모든 지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지방 소도시나 군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가사전담부가 관할법원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경북 안동처럼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안동지원 가사전담부가 관할법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 교도소 수용자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거주지가 제한된 피고의 경우 실거주지 기준이 아닌 법률상 예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혼소송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까지 함께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 모든 청구가 함께 다뤄질 수 있는 ‘전속관할’이 발생하므로 잘못된 법원에 접수하면 각하되는 실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즉, 단순히 주소지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의 상황까지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소장을 잘못된 법원에 접수한 뒤 정정 없이 계속 진행한다면 사건이 각하되거나 관할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접수 전부터 관할법원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관할법원부터 틀리면, 그 뒤는 더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을 결심하셨다면 감정보다 더 먼저 챙기셔야 할 것이 바로 ‘절차’입니다.
그리고 절차의 시작은 관할법원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 주소지인지, 공동생활지인지,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인지에 따라 해당 법원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소송의 편의성과 속도도 달라집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법원 선택을 잘못하면 그 억울함조차 듣지 않고 소장이 각하될 수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실수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벅찬 법적 기준과 복잡한 사유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자료 준비까지 모든 절차를 정확히 파악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실수 없이 소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소송을 미루기보다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실수 없는 시작, 바로 ‘관할법원 선택’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