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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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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청구? 상속재산분할 협의 안되면 이 글 읽으세요

2025.06.26 조회수 4039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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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다툼이 더욱 치열한 것임을 본 소의 글을 찾아주신분들이라면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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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다 전략적이고 확실한 소송 대책 없이는 패소할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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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통해 상속인들 사이에서 원만한 재산 분할을 실패 했다면 소송을 거쳐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 유리한 결말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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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가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기여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인지 기여분 전략을 말씀드릴 것이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 법, 유언이 최우선 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산은 망인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순서대로 재산을 상속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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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고인의 유언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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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은 꼭,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도 되며, 민법상 정해진 비율대로 유족들에게 분할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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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의 마지막 의사를 온전히 존중한다는 뜻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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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엄격한 조건과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기에 올바르게 요건들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효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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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규정된 조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망인이 남기고 간 유언이 없는 분들이라면 다음의 내용들은 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가족들간 협의는 '이것'이 필수]

 

유언이 없어 공동상속인들간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하는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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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론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동일하게 1/n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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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의를 통해 정해진 비율을 조율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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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나이 순으로 재산 지분을 상이하게 분할하는 등 대화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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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효력이 인정되는 협의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공동상속인들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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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해상 분할 내용에 찬성하지 않거나 반대 한다면 법적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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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전원의 의견 일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기여분 청구 소송을 통해 마무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여분 주장이 필요하다면]

 

원만히 협의를 통해 상속 자산을 가족과 나누고 싶었으나 결코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기여분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께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이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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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시간과 비용, 가족간의 감정다툼까지 소비하게 되는데 결과마저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보다 더 억울한 경우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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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어떻게 본인의 몫을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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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기여분 주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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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자신이 생전 피상속인에게 이바지한 바가 클 때 이를 통해 분할 비율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의미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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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누구나, 아무나, 모두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지분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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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한 기간동안 부양, 동거, 간병 등을 특별한 수준 이상으로 헌신했을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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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면 지니는 보필의 의무 정도로는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없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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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본인이 생전에 기여한 바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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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나큰 희생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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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소송에서 한번에 인정 받을 수 있는 입증자료와 변론전략이 중요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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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이 상대보다 더 많은 지분을 얻어야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대해 검토받아보신 후 확실한 진행 방법과 적합한 전략을 제시 받아야만 합니다.

 


 

기여분 청구 시 증거와 전략이 없다면, 지분을 충분히 챙기긴 어렵습니다.

 

이 말은 즉, 내 지분까지 상대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내 지분만큼은 확실하게 챙기고 싶다면 본 소와 같은 상속 전문가에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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