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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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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압류, 양육비 안 주면 적극 고려해야

2025.06.24 조회수 4255회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한 마을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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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마을을 넘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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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육비 감치명령 등 미지급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대응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변호사선임이 부담스러워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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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처럼 전배우자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글을 써내려가보겠습니다.
 


양육비 안주면

구치소에 가둘 수 있다?


 

나쁜 짓을 하면 응당한 벌을 받아야죠. 양육비미지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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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혼한 부부 중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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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 부동산 압류, 양육비 미지급 압류 등 여러가지 해결 방법을 모색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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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감치명령 역시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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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감치란, 쉽게 말해 구속해서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일방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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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이행명령 이후 90일 이상 미지급시 최대 30일까지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감치를 명령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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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에는 법이 개정되어 "30일 이상"만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압류 등

큰 압박도 가능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유치장, 구치소에 본인이 갇힐 것이라는걸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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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양육비감치명령만으로도 상대를 압박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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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언제까지 민사적 제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작정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에게 돈을 받아내기란 여전히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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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감치 명령과 더불어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등 제재를 추가로 가해 심한 압박을 줄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 사례로 알아보는 양육비감치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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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신씨는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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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이행명령청구까지 준비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은 배 째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할 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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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연락까지 두절되는 지경에 이르자, 신씨는 전배우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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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이행확보와 관련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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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전남편이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고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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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역시 전남편이 악의적 의도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법원의 소장도 송달받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여 감치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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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감치 결정이 없다면 추후 양육비를 받는다하더라도 형사처벌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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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케이스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여 감치결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진짜로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전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진짜로 돈이 없는 경우라면, 양육비를 못받지 않나?' 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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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말로 폐업이나 질병, 실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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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양육비감액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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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감액절차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동은 자녀를 방임하는 책임회피라고 판단 할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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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부가 이혼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녀의 복리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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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면 가족의 해체와는 무관하게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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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밀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물론,

 

양육비 미지급 압류와 같은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함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위한 용기,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파렴치한 전배우자에게 형사처벌까지 내리기 위해서는 이행명령과 더불어 반드시 감치명령이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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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짧지 않은 기간이 필요하기에, 관련 사건에 노련한 법률대리인 없이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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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를 즉각 양육비 미지급 압류 등으로 처벌하기 바란다면

 

실질적인 조력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망설임 없이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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