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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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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청구? 내 몫 제대로 확보하는 방법

2025.06.24 조회수 3827회

가족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른 가족분들이 똑같이 나눠서 상속을 받거나 상속지분만큼 재산을 받아가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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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연락이 없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던 상속인이 똑같이 받아가는 것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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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스로 고인분을 부양했던 기간이나 기여했던 정도가 크다고 한다면 더욱더 억울하게 느껴지겠죠? 

​

가족의 사망으로 허망한 마음과 힘든 마음도 드는 동시에 상속재산에 의해 가족간의 분쟁까지 생긴다면 더욱더 마음의 어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돈앞에서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분쟁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이 상속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입니다. 
 


 

[기여분소송 알아보기 전, 기본적인 상속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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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유증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받는 경우,  가족들과의 분쟁이 없고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이 이루어질 때애

 

보통 상속분은 배우자: 자녀: 자녀=1.5:1:1 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인분이 살아생전에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증여된 금액이 있어서 최소한의 유산비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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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내가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해왔고 재산등에 기여한 정도가 있는 등 상당부분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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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상속분보다 기여도를 반영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기여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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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무엇일까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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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기여분을 빼놓고 진행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삶에 이바지한  기여도에 대해 가산한 상속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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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시 고려하는 상속법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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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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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 등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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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기여분이 절대적인 가액으로서 독립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속인과의 상대적 관계에서 정해진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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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여분은 전체 가액에서 일부를 먼저 가산해서 기여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유산 가액을 두고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정이 되면 유리한 특면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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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약 2억원이고 공동상속인이 2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1억원씩 나누어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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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 상속인이 망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거나 고인의 재산을 증대시키는데 일조하였을 경우 그것이 인정되면 원래 받는 상속분인 1억원보다 그 이상 상속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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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인정받으려면]

 

기여분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를 돌보았다는 것으로는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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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기본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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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부모님과 동거를 하며 그들을 보호하거나 간호한 행위는 가족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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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특별한 수준의 행위가 있었을 시 상속 기여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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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모님을 특별히 간병 등으로 오랜기간 극진히 보살폈다거나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한 기여를 했을 경우,

 

예를 들면 부모님의 재산이나 사업, 가업을 유지한 사실이 있을 때 법원을 통해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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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부모 부양 상속을 정당하게 받고자 하신다면 다른 형제, 자매나 기타 공동 상속인들에 비하여 돌아가신 망자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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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있을 경우에 상속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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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가족간 부양 및 효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여도 입증을 하는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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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필요한 서류와 진행방향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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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청구소송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여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기한에 제한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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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르게 신청할수록 법적인 분쟁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 믿고 맡길 수 있는 테헤란에 상담 진행하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상속기여분청구소송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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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자세한 상담과 필요서류, 소명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도와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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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망자에게 노력하시고 헌신한 부분들을 정당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상, 테헤란 상속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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