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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오토바이교통사고 심각한 상황인가요?

2021.10.15 조회수 5409회

 

 


 

도로에는 엄연히 규정이 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 멈추고, 초록불이 켜지면 달리고, 정지선 앞에서 멈추고. 그 외에도 수많은 규정들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혼돈 없이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완벽하게 규정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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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배달어플의 상승세로 인해서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특성상 '빨리빨리'가 중요시 되는 만큼 '여기서 조금 더 밟으면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무리를 하다가 큰 오토바이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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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교통사고', 심각한 위험성만큼 중한 형사 처벌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낸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기치 못 한 상황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 등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안타까움에 휩쓸려 당장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간과할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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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의 여부는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는 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사고를 내놓고서 현장을 지키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가는, 일명 뺑소니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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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의 불리한 점?

 

여러모로 생각해보았을 때 일반적인 차량을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비교해보자면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블랙박스의 부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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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으로 사고가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확인이 가능하죠. 하지만 오토바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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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 맞다고 할 지라도 과실비율을 책정해보자면 사실상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 대부분의 과실사유가 억울하게 나한테 몰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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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헬멧과 같은 안전 장비를 하는 것이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먼 거리를 운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잠깐 다녀오는데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많은 과실이 부여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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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응해야 하는데 막막하신가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꽤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는 만큼 중간중간 허점이 생기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사건규모가 크며, 12대중과실교통사고 등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보험도 소용이 없어 반드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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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사건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나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명확히 길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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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필요하다면, 혹은 그 외의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감형을 꾀하며 선처를 꿈꾸고 있다면,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조속한 대처가 중요한 만큼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사건을 도와줄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원만한 해결을 이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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